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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강신국 기자
  • 2026-07-15 06:00:57
  • 요약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380원 오른 3.7% 인상 결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4차 전원회의에서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 촉진구간 설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표결 끝에 최종 3.7% 인상안이 확정됐다. 노동계는 4.0% 인상한 시급 1만 730원을, 경영계는 3.7% 인상한 1만 7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의결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에 이어 2027년에는 1만700원(3.7%)으로 결정되며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약국 최저임금 변동 현황을 예측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보다 8만 5880원오른 241만 820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그러나 대다수 약국의 운영 패턴인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근무(월 257시간 기준)를 적용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274만 9,900원이 된다. 이는 올해보다 약 9만 7660원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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