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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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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기존약국 인수시
    A답변 완료
    2005-08-29
    Q기존약국 인수시


    개업 열흘된 약국을 한달후에 인수하기로 햇습니다.

    1. 이후 세금관련해서 인수시 양도약사님으로부터 받아야할 영수증 및 기타 서류가
    무엇 인지요?
    2.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절차는 언제진행하는게 좋을지요?
    3. 현재 임대한 점포의 일부만을 약국으로 사용하는중이며
    미사용중인 (12평) 상가부분을 전임대할경우 어떤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대주의 전임대승락은 받아놓은 상태)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개업 열흘된 약국을 한달후에 인수하기로 햇습니다.

    1. 이후 세금관련해서 인수시 양도약사님으로부터 받아야할 영수증 및 기타 서류가
    무엇 인지요?
    2.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절차는 언제진행하는게 좋을지요?
    3. 현재 임대한 점포의 일부만을 약국으로 사용하는중이며
    미사용중인 (12평) 상가부분을 전임대할경우 어떤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대주의 전임대승락은 받아놓은 상태)

    ---------------------------------답변---------------------------------
    1. 세무적으로는 약국의 시설자산 및 재고약을 양수도 할 것이므로 양수도 할 재고약 리스트 및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밖에 양수도 약사님들께서 잔고 처리등 실무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셔야 하겠지요.

    2.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직후 약국개설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계산서등 각종 증빙 수취를 위하여 가급적 빨리 발급받으시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바람직 합니다.

    3. 약국의 미사용부분 면적을 전대를 하시는 경우 전대로 들어오시는 쪽에서 만약 전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요구나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전대가 되므로 세무서에 전대에 따른 신고(사업자등록증상의 부동산 전대 추가등)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대금액이 미미하고 소규모 면적인 경우 어떠한 절차없이 비공식적으로 전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동업시..
    A답변 완료
    2005-08-28
    Q동업시..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요.
    여기에 문의를 해도 되는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2인공동사업으로 등록 하게되면 개설약사는 약사 한명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설등록증에도 약사 두명이 들어가는건가요?
    동업하려고 하는 약사님이 저 혼자 면허를 걸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나중에 약국을 팔고 저혼자 약국을 오픈하게 되었을때
    제가 예전 약국의 수입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건 아닌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요.
    여기에 문의를 해도 되는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2인공동사업으로 등록 하게되면 개설약사는 약사 한명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설등록증에도 약사 두명이 들어가는건가요?
    동업하려고 하는 약사님이 저 혼자 면허를 걸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나중에 약국을 팔고 저혼자 약국을 오픈하게 되었을때
    제가 예전 약국의 수입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건 아닌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국 개설의 경우 보건소 개설등록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두 가지 주요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때 2인 공동으로 약국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원칙은 관할 보건소 개설등록도 공동명의로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건소 개설등록은 두 분중 단독명의로 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로 신고해도 받아주는 세무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율만큼(일반적으로 50%:50%) 부가세, 소득세, 4대보험등의 부담을 갖게되겠지요.

    실제는 약국 공동사업을 하는 데 형식적으로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신고는 그 중 한분만 단독명의로 하게되면 명의상의 약사님이 부가세 및 소득세, 4대보험등의 부담을 갖는 것이지요.

    그 이후 사업자등록 명의상 단독인 공동사업약국을 폐업하게되고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약사님이 폐업한 그해에 새로운 약국을 단독 오픈하시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의 소득세 신고시 폐업한 약국의 약국사업소득과 새로 오픈한 약국의 사업소득을 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세는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세부담이 많아지시는 것입니다.

    약국공동사업내용 협의시 이를 고려 하셔야 하겠지요.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개설약사는 한명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은 2명으로 하게되면
    개설약사로 등록한 약사가 같이 하던 약국을 폐업하고 나중에 단독으로
    약국을 오픈하게 되었을때 그 전 약국으로 인해 내는 세금이 동업하고
    개설약사로 등록하지 않았던 약사님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는 거에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개설약사는 한명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은 2명으로 하게되면
    개설약사로 등록한 약사가 같이 하던 약국을 폐업하고 나중에 단독으로
    약국을 오픈하게 되었을때 그 전 약국으로 인해 내는 세금이 동업하고
    개설약사로 등록하지 않았던 약사님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는 거에요?

    -----------------------답변--------------------
    부가세, 소득세등 세부담 및 4대보험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보건소의 개설자 명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개설등록 명의 와는 관계없이 실제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단독으로 되어있으면 당연히 사업자등록 명의 약사님이 형식적으로는 모든 세부담 및 4대보험 사용자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상 공동명의이면 당연히 세부담 및 4대보험도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동사업으로 약국을 운영하시더라도 형식상 단독사업자로 되어있다가 폐업하고 그해에 새로운 약국을 오픈하신다면 이전 폐업약국의 약국사업소득에다 새로운 약국의 약국사업소득을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되는 데 소득세는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이므로 이전 폐업약국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되겠지요.

    예를들어 이전폐업약국 당해사업연도 사업소득이 단독사업자시 3천만원, 공동사업자시 1500만원이고 새로 오픈 약국의 당해사업연도 약국사업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다음해에 신고하는 합산소득금액은 이전폐업약국 단독사업자시 6천만원, 공동사업자시 4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오픈 약국의 약국사업소득 3천만원에 대한 순수 세부담액이 소득구간별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전자는 690만원인데 비하여 후자는 55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임대수입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지요
    A답변 완료
    2005-08-28
    Q임대수입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지요

    현재 약국을 하고 있고 타지역에 상가를 구입해서 임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약국을 하고 있고 타지역에 상가를 구입해서 임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타지역에 상가를 구입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상가지역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그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국의 사업소득과 상가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약국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약국의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라면 구입한 타지역 상가의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해야하나 만약 약국의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라면 타지역 상가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닌 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타지역 상가구입이 분양이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내는 것이 유리하고 구입하는 상가가 기존의 상가라서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임대료 수입이 연간 4,800만원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이 세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세무자료 보관의무?
    A답변 완료
    2005-08-28
    Q세무자료 보관의무?

    회계사무소에서 2003년 귀속 2004년귀속 세무자료(세금계산서,영수증,카드매출전표등)
    를 약국으로 보내면서 5년동안 보관하라고 합니다.

    5년 보관업무를 약국에서 해야하나요?
    회계세무사무소에서 해야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2003년 귀속 2004년귀속 세무자료(세금계산서,영수증,카드매출전표등)
    를 약국으로 보내면서 5년동안 보관하라고 합니다.

    5년 보관업무를 약국에서 해야하나요?
    회계세무사무소에서 해야하나요?

    ------------------------------답변--------------------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재무제표, 신고서등 세무관련 모든 증빙 및 신고서류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및 신고서류등을 회계사무실에서 보관할 지 약국에서 보관할 지는 상호 협의하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무실에서는 증빙 및 신고서류의 법적 소유자는 약국이고 회계사무실은 이를 대리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사무실 증빙보존 공간의 부족때문에 약국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국과 회계사무실 상호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대출이자 세액공제
    A답변 대기중
    2005-08-26
    Q대출이자 세액공제

    약국 오픈하면서 남편이 담보를 제공해주는것으로 해서 집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대출이자를 종소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은행에서는 세대주여야 하고 대출기간도 15년이상이어야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제한 조건이 있는지요?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5-08-23
    Q포괄양수도계약서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설비자산은 명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에어콘의 경우 제품명, 제조회사, 모델명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포괄양수도계약서 1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곽약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설비자산은 명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에어콘의 경우 제품명, 제조회사, 모델명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포괄양수도계약서 1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곽약사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설비자산은 인테리어, 에어컨, 컴퓨터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제품몀, 제조회사,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를안하셔도 무방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1부 아직 안보내신 것 같은데요
    위 이메일 주소로 한부 부탁합니다.

    곽약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1부 아직 안보내신 것 같은데요
    위 이메일 주소로 한부 부탁합니다.

    곽약사

    ---------------------답변---------------------
    오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05-08-23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세요

    부탁합니다.
    kit1165@yahoo.co.kr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5-08-22
    Q포괄양수도계약서

    기존 약국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권리금 2일뒤에 권리금 잔금을 지불해야하는데
    그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쓰면 되나요?
    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약은 일부만 인수하려고하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기존 약국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권리금 2일뒤에 권리금 잔금을 지불해야하는데
    그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쓰면 되나요?
    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약은 일부만 인수하려고하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작성일은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양도, 양수 약국 모두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는 상태의 어느 때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을 일부만 인수하는 경우에도 인수받는 재고약을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으로 구분기재하면 되고 설비자산등도 기재하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상가구입시 개국할때 세금관련..
    A답변 완료
    2005-08-19
    Q상가구입시 개국할때 세금관련..

    개국하고자 하는 점포의 임대료가 높아 결국 대출을 받아 구입할 것을 결정하였는데요.

    밑의 질문을 보면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에도 상가구입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임대료의 경우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환급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또 한가지 상가 구입을 위해 상가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대출이자등도 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대출받은 경우 세무처리에 챙겨야 할 자료가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개국하고자 하는 점포의 임대료가 높아 결국 대출을 받아 구입할 것을 결정하였는데요.

    밑의 질문을 보면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에도 상가구입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임대료의 경우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환급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또 한가지 상가 구입을 위해 상가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대출이자등도 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대출받은 경우 세무처리에 챙겨야 할 자료가 있나요?

    -------------------------------답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든 약국이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규정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상가 구입을 위하여 상가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는 다면 그 이자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증빙으로는 상가 담보대출 서류 및 그 이자비용 계좌이체내역등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도 대출금액이 상가구입을 위한 것인 지 타 용도로 대출 받은 것인지는 대출 관련서류의 내용 및 대출 시기, 대출금액의 계좌이체 내역등으로 논리적 추정을 위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세환급??
    A답변 완료
    2005-08-19
    Q부가세환급??

    약국을인수받아(임대) 2년간경영하다가 약국점포를매입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국은제명의로되어 있고,점포는다른사람과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약사가아닌 약국의직원입니다).
    이경우 상가매입에따른 부가세환급이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인수받아(임대) 2년간경영하다가 약국점포를매입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국은제명의로되어 있고,점포는다른사람과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약사가아닌 약국의직원입니다).
    이경우 상가매입에따른 부가세환급이 되는지요??

    ------------------------------답변-----------------------------
    상가매입에 따른 부가세 환급의 전제는 매매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현재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에는 약국의 매약매출액 비율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약국의 매약매출비율과 조제매출비율을 고려하여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장에 대한 환급이므로 공동 명의와는 관계가 없고 단지 약국의 소득세 계산시 건물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상가를 공동매입한 개국약사님의 지분비율 만큼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공동명의)을하여 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는데요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비번을잊어서수정이안되네요
    주민번호로세금계산서수취후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공동명의)을하였습니다..
    약국임대주는걸로해서요(물론부가세신고했고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비번을잊어서수정이안되네요
    주민번호로세금계산서수취후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공동명의)을하였습니다..
    약국임대주는걸로해서요(물론부가세신고했고요)

    -----------------------------답변-----------------------
    약사님 질문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약국상가를 임차하여 약사님 명의의 약국 사업자등록번호로 경영하시고 있다가 현재의 약국상가를 매입하였는데 그 명의가 약사님과 약사아닌 약국 직원의 공동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주민번호로 수취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도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떻게 되는 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셨어도 수휘후 20일이내에 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공동사업자여부와 관계없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면인데 약사님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경영하는 약국을 약사님과 약국의 직원 두분의 공동명의로 매입하였을 경우 약국상가 소유지분중 약사님의 지분비율만큼은 약사님 본인이 약사님 본인에게 임차를 준 결과가 되므로 부자연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것이고 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