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14:10:58 기준
  • 임상
  • #데일리팜
  • gc
  • 급여
  • 허가
  • 의약품
  • 제약
  • 유통
  • #염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일반에서 간이로 7월1일날 바뀌었거든여
    A답변 대기중
    2005-07-19
    Q일반에서 간이로 7월1일날 바뀌었거든여

    조제 위주고 일반약 많이 안되는
    약국 요번 부가세신고시 주의사항 좀 가르쳐주세여

  • 약국세무
    Q약국 부가세 신고문의
    A답변 완료
    2005-07-19
    Q약국 부가세 신고문의

    일반약 매출거의 없이 전문약 위주의 약국인데여
    1. 일반약 사입이 좀 쌓였고 일반약매출이 좀 적으면 요걸 요번 부가세 신고시 환급받게 신고 한다면(한 3년 되었는데 환급은 받은적없어여)

    2.제가 이번 7월부터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는데여
    간이과세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 라는게 있던데

    이건 정확히 무얼 적는건지여 첨이라 모르겠더라구여
    재고로 쌓인약의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2번 땜에 간이에서 다시 부가세를 내는건가여?
    무식
    어떻게 해야 현명한 신고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여
    그리구 적어야한다면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일일이 품목별로 어떻게 적어여 복잡
    3 그리구 카드매출 적는데에 전문약매출도 적는건가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일반약 매출거의 없이 전문약 위주의 약국인데여
    1. 일반약 사입이 좀 쌓였고 일반약매출이 좀 적으면 요걸 요번 부가세 신고시 환급받게 신고 한다면(한 3년 되었는데 환급은 받은적없어여)

    2.제가 이번 7월부터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는데여
    간이과세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 라는게 있던데

    이건 정확히 무얼 적는건지여 첨이라 모르겠더라구여
    재고로 쌓인약의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2번 땜에 간이에서 다시 부가세를 내는건가여?
    무식
    어떻게 해야 현명한 신고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여
    그리구 적어야한다면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일일이 품목별로 어떻게 적어여 복잡
    3 그리구 카드매출 적는데에 전문약매출도 적는건가여

    ------------------------------답변--------------------------------
    1. 일반적인 상황에서 답변하자면 계속사업자 약국의 경우에는 당기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일정부가율을 고려하여 당기 매약매출액을 계상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신규개업 약국인 경우에는 개업 초기 의약품 사입이 많으므로 당기 일반의약품 매입액보다 당기 매약매출이 작아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유형변경일 현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일반의약품 재고액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면 재고납부세액은 내년 1월25일 과세유형변경일이후 확정신고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3.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은 과세분으로 조제관련 전문의약품은 면세분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첫페이지란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란에는 과세분만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전환시 환급받은 부가세는?
    A답변 대기중
    2005-07-15
    Q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전환시 환급받은 부가세는?

    1997년말 건물을 신축후 일반과세로 부동산임대사업등록증을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약 300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현재 2005년 7월 매출이 적다며 일 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었는데
    이경우 예전에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다시내야하는지요
    낸다면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약국세무
    Q가족카드발급시
    A답변 완료
    2005-07-15
    Q가족카드발급시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국경비를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남편카드의 가족카드를 발급(신용카드상의 명의는 제것)받아 사업체 경비나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해도 제가 약국 경비처리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카드는 본인회원(남편)의 통장에서 결제가 되며, 한도도 본인회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모든 문제는 본인회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가족회원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도 면제되고 또 포인트도 합산이 되어서 가능하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고 싶어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국경비를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남편카드의 가족카드를 발급(신용카드상의 명의는 제것)받아 사업체 경비나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해도 제가 약국 경비처리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카드는 본인회원(남편)의 통장에서 결제가 되며, 한도도 본인회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모든 문제는 본인회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가족회원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도 면제되고 또 포인트도 합산이 되어서 가능하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고 싶어서요...

    ---------------------------------답변---------------------
    근로소득자인 남편과 약국사업소득자인 아내되시는 약사님이 가족회원으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다음 두가지가 문제없다면 사용하시는 데 가능합니다.

    첫째, 약사님이 약국과 관련하여 비용지출시 약사님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지만 남편의 통장에서 결제가 된다면 세법상은 그 비용은 약사님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분이 지출하시는 것이 되므로 필요경비 인정에 문제가 있겠지요.

    둘째, 남편의 통장에서 약사님이 사용하신 가족카드 사용금액이 결제 되므로 나중에 근로소득자인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약사님 사용금액까지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볼 수 있고 약사님도 약국과 관련한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약국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면 세법상 이중공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님이 사용하는 가족카드의 명의가 약사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형식상으로는 신용카드 전표에 약사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약국관련 비용지출 증빙으로 제출해도 결제통장을 체크하지않는 한 약사님이 지출한 것으로 외견상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A답변 대기중
    2005-07-15
    Q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관련,사업과 관계되지않는 개인적이거나
    애매한(?)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전부 비용처리로 가능한건지요
    ?아님 사업과 명확히 관련이 있는 세금계산서.계산서만 비용으로 계상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고정자산매입관련
    A답변 완료
    2005-07-14
    Q고정자산매입관련

    수고많으십니다.
    세무관계는 초보라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고정자산의경우 감가상각(?)해서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한단 예긴지? 또 고정자산매입세액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세무관계는 초보라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고정자산의경우 감가상각(?)해서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한단 예긴지? 또 고정자산매입세액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약국에서 고정자산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하는 경우 세법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이론상으로는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측면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분 매출(매약매출)과 면세분 매출(조제매출)에 모두 기여하므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이라 하며 총매출액(매약매출액+조제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은 부가가치세 공제(또는 환급)가 되며 처방조제매출액 비율만큼은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이 안되는 불공제세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세액으로 처리되는 처방조제매출액 비율만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고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또는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고정자산의 원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자산별로 있고 그 자산별 내용연수 기간에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의 비율이 매 과세기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또는 환급)세액과 불공제세액을 매 과세기간별로 내용연수 기간동안에 매번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함)


    2. 종합소득세 측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의 매입가액과 원가에 포함되는 불공제새액의 합계액이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되고 내용연수 기간동안에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비용계상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에어컨을 300만원에 구입하여 해당원가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에 세법상 감가상각율을 정하여 첫해부터 5년간 세법상 감가상각대상 금액에 상각율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라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조정료
    A답변 완료
    2005-07-13
    Q조정료

    얼마전에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사무실의 도움으로 신고했읍니다
    그래서 90만원의 소득세환급도 받았읍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조정료라면서 89만월 달라고해서 줬는데..... 이거이 영....
    도대체 조정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것인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얼마전에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사무실의 도움으로 신고했읍니다
    그래서 90만원의 소득세환급도 받았읍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조정료라면서 89만월 달라고해서 줬는데..... 이거이 영....
    도대체 조정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것인지요

    -----------------------------답변-----------------------------
    소득세 환급액도 많지 않은데 조정료 부담이 되시겠네요. 세무조정료는 환급액과 특정한 관계는 없고 총수입금액(매출액)과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총수입금액과 비례해야 하겠지요.

    세무조정료 산정방법은 총수입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업종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이란 해당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결산을 한 후에 세법적인 내용을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법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료의 적정성 판단여부는 이 란에서 답변이 적절치 않고 해당 세무사 사무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세납부관련 매입세액처리
    A답변 완료
    2005-07-12
    Q부가세납부관련 매입세액처리

    수고많으십니다..
    백프로 조제에만 사용되는 약포장지,자동조제기 약포장지등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매입
    세액인지? 매약에 사용이 안되니 안분계산의 의미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백프로 조제에만 사용되는 약포장지,자동조제기 약포장지등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매입
    세액인지? 매약에 사용이 안되니 안분계산의 의미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과세사업(매약매출)과 면세사업(처방조제매출)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분 공급가액(매약매출액)과 면세분 공급가액(처방조제매출액)의 비율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하신 것처럼 약포장지가 전부 처방조제에만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실지귀속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에는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맞겠지요.

    자동조제기에 대한 매입세액이나 처방조제약의 조제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이 처방조제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분명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옳바른 것이겠지요.

    문제는 약봉투(처방조제시 포장지가 아니라)의 사용인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지 여부는 명백한 입증자료나 근거가 없다면 조금은 애매할 수 있어 안분계산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2005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사항
    A답변 완료
    2005-07-11
    Q2005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사항

    2005년도 상반기(2005년 1월1일 - 6월30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7월25일 입니다.

    개설약사님들께서는 2005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개설약사님 약국사업장이 간이과세자대상인지 또는 일반과세자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신고시 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약품의 일반, 전문 구분 기재요령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의약품(부가가치세 과세분), 전문의약품(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구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의약품이 처방조제에 쓰이는 경우 실질에 따라 처방조제의약품인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일반의약품인 위장약이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해당하므로 매입금액에 일정 부가율을 고려하여 매약매출액이 결정되므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으면 적을 수록 매약매출액도 적어 지고 따라서 납부세액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임차료, 쎄콤이용료, 프로그램사용료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그 금액이 작고 매약매출액비율이 작은 경우 그 전액을 공제받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분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카드단말기 회사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카드사별로 집계를 팩스로 알려주므로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낱장을 전부 모으는 경우 분실에 따른 집계액의 부정확 가능성이 있으니 카드단말기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4. 처방조제매출 수입금액(면세수입금액) 기재요령

    처방조제매출액(면세수입금액)의 경우 처방조제일 기준(건강보험공단에서의 지급일 기준이 아님)으로 상반기 과세기간동안의 약값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건강보험 금액, 의료보호 금액, 산재보험 금액, 자동차 보험 및 비보험 처방조제금액입니다.

    비보험처방조제금액의 경우에는 과표가 양성화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는 처방조제매출금액에서 전부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제외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약값이 재고로 누적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신고대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miraetax@hanmail.net
    전화 : 02)566-0441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개국 초기인 신규사업자입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 의약품을 제외한 기타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 대해 나오는데 많지 않다는 금액의 선이 얼마쯤인지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개국 초기인 신규사업자입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 의약품을 제외한 기타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 대해 나오는데 많지 않다는 금액의 선이 얼마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과세자 약국으로서 의약품을 제외한 임차료, 경비용역료, 에어컨구입비용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안분계산대상이므로 조제위주의 계속사업자인 경우 안분계산에 대한 실익이 많지않아 기타매입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액이 많지않은 경우 안분계산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서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신규개국이므로 설비자산등 공통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상당할 수 있고 개국약사님께서
    신규개국이라서 환급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세무회계사무실과 안분계산을 할지 여부등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2005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
    A답변 완료
    2005-07-11
    Q2005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

    2005년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2005년 7월 25일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기간 : 2005년 1월 1일 - 6월 30일
    (위 기간에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6월 30일,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4월1일 - 6월 30일)

    2. 준비자료

    1)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의약품, 시설장치비, 집기비품,
    임대료, 쎄콤등), 계산서(한약재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각각 구분기재요

    2)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의료보호 처방
    조제금액 및 비보험 처방조제금액(약국전산 프로그램 기간별 조제현황 출력)

    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등 청구액

    4)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카드단말기회사에서 알려줌)

    5)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현금영수증 매출액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신고대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miraetax@hanmail.net
    전화 : 02)566-0441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