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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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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금문의드려요
    A답변 완료
    2006-09-13
    Q세금문의드려요

    약국을 경영하다가 근무약사로 일하려고 하는데요

    약국을 경영했을 동안의 종합소득세는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경영하다가 근무약사로 일하려고 하는데요

    약국을 경영했을 동안의 종합소득세는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내년 200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사님이 경영한 약국의 2006년 귀속 약국사업소득과 2006년 근무약사기간의 약국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약사님 본인이 혼자 하시기에는 각종 신고서류와 신고계산방법이 어려우니까 세무회계사무실에의뢰 하셔야 오류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계약서
    A답변 완료
    2006-09-13
    Q포괄양도양수계약서

    약국을 인수 하려합니다 .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부탁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경비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A답변 대기중
    2006-09-11
    Q경비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약국 출근시 제가 타는 승용차에 이상이 생겨 수리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영수증 모아두면 세무신고시 도움이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6-09-08
    Q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급해서요.

    약국을 인수인계 하려고 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그외 필요한 서류가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급해서요.

    약국을 인수인계 하려고 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그외 필요한 서류가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외에 양수도하는 재고약 리스 및 시설자산 목록을 첨부하면 바람직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급했는데 신속히 보내주셔서 ...

  • 약국세무
    Q임대료 부가세에 관하여
    A답변 완료
    2006-09-08
    Q임대료 부가세에 관하여

    상가를 임대하여 약국을 준비중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에 부가세를 추가하여 내달라고 하며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끊어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말로는 세무신고시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언제,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몇년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10개월 정도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상가를 임대하여 약국을 준비중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에 부가세를 추가하여 내달라고 하며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끊어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말로는 세무신고시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언제,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몇년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10개월 정도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조제매출, 즉, 부가세 과세,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임대료에 관한 세무신고시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뜻하는 것이지 소득세 신고시 환급과는 관계없습니다.

    약국에서 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주고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다고 하여도 그 부가세가 전액 매입세액 공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매출액(매약매출+조제매출)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액 비율만큼만 되는 것이므로 요즈음의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에서는 매약매출 비율이 얼마 안된다면 공제, 환급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약국이 간이과세자이건 일반과세자이건 매약매출비율이 얼마안된다면 그 차이도 미미합니다.

    단지 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임대료 금액을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을지 혹은 임대료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부가세를 주고 그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지의 선택의 문제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약 약국의 소득세 계산시 비용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면 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임대료 금액을 많이 계상하면 유리하고 소득세 계산시 비용이 모자라지 않거나 소형약국이라면 임대료 금액의 일부만 부가세를 별도로 주고 그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6-08-30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부탁드리고
    예시로 작성된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부탁드리고
    예시로 작성된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재고자산란에는 일반의약품 재고총액, 전문의약품 재고총액 그리고 시설자산 금액등으로 간단히 기재하시고 금액 및 수량이 기록된 재고자산 리스트 및 시설자산 리스트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외상매출금 잔고리스트는 세무상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해외출국이 아닌 보통의 사유로 폐업시 종소세 신고
    A답변 완료
    2006-08-29
    Q해외출국이 아닌 보통의 사유로 폐업시 종소세 신고

    모든 약국관련업무를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서 질문드린것입니다.

    해외출국이 아닌 단순히 일찍 신고하고자하면 신고가 어려운지요?

    내년에 해야한다면,세무자료는 기존세무사사무실에 보관해뒀다가
    신고의뢰를 통상 하는지요?
    아니면,제가 자료를 받아서 내년5월에 사무실에 신고의뢰위해 넘겨줘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모든 약국관련업무를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서 질문드린것입니다.

    해외출국이 아닌 단순히 일찍 신고하고자하면 신고가 어려운지요?

    내년에 해야한다면,세무자료는 기존세무사사무실에 보관해뒀다가
    신고의뢰를 통상 하는지요?
    아니면,제가 자료를 받아서 내년5월에 사무실에 신고의뢰위해 넘겨줘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사망이나 해외이민, 유학등의 해외출국인 경우에만 예외로 종합소득세를 일찍 신고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해당 사업연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이용하는 세무사사무실에 부탁을 하여 내년 5월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 내년 5월에 해외에 있으면 국제전화로 세무사사무실에 확인전화를 하여 신고 및 세금납부 또는 환급 절차에 대하여 상의하셔야 깨끗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자동차 비용처리 관련하여...
    A답변 대기중
    2006-08-28
    Q자동차 비용처리 관련하여...

    자동차(수입차)를 리스나 할부로 구입하여 감가상각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분과 그렇지 않다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분이 맞는지? 차량1대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약국세무
    Q지금 폐업시 종소세 신고는 언제?
    A답변 완료
    2006-08-25
    Q지금 폐업시 종소세 신고는 언제?

    올해꺼는 내년에 하는걸로 아는데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폐업과 동시에 신고의뢰를 하고 싶은데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면,세무자료를 세무사사무소에서 제가 받아 보관하다가 내년 5월에
    신고의뢰위해 자료를 전달해야하나요?

    덧붙여,부가가치세신고는 폐업과 동시에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올해꺼는 내년에 하는걸로 아는데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폐업과 동시에 신고의뢰를 하고 싶은데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면,세무자료를 세무사사무소에서 제가 받아 보관하다가 내년 5월에
    신고의뢰위해 자료를 전달해야하나요?

    덧붙여,부가가치세신고는 폐업과 동시에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이전 문의글에 대한 아래 답변(2608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전 답글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알아보시어 출국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세무상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2608번 답글-------------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일을 신고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약국을 폐업하게 되면 근무직원들이 인건비 신고에 따른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폐업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탈퇴신고도 즉시 하셔야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약국 폐업후 외국으로 가신다고 하셨는 데 외국으로 가기전까지의 올해 발생된 소득, 즉 약국의 사업소득과 그 이외에 올해 근로소득이나 기타사업소득등에 대하여 내년 5월에 올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알아보아서 미리 출국하시기 전에 올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올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시면 무신고가 되어 나중에 가산세등 문제가 많이 되니까 꼭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모든 약국관련업무를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서 질문드린것입니다.

    해외출국이 아닌 단순히 일찍 신고하고자하면 신고가 어려운지요?

    내년에 해야한다면,세무자료는 기존세무사사무실에 보관해뒀다가
    신고의뢰를 통상 하는지요?
    아니면,제가 자료를 받아서 내년5월에 사무실에 신고의뢰위해 넘겨줘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을 폐업하려는 경우 포괄적양수도
    A답변 완료
    2006-08-25
    Q약국을 폐업하려는 경우 포괄적양수도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정도 약사를 한 사람입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공부좀 하려고 약국을 고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약사님한테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포괄적양수도계약서가 있다고 내용을 보니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메일로 받아볼수 있는지요 ?

    그리고 저처럼 간이과세자약국의 경우 폐업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정도 약사를 한 사람입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공부좀 하려고 약국을 고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약사님한테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포괄적양수도계약서가 있다고 내용을 보니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메일로 받아볼수 있는지요 ?

    그리고 저처럼 간이과세자약국의 경우 폐업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일을 신고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약국을 폐업하게 되면 근무직원들이 인건비 신고에 따른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폐업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탈퇴신고도 즉시 하셔야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약국 폐업후 외국으로 가신다고 하셨는 데 외국으로 가기전까지의 올해 발생된 소득, 즉 약국의 사업소득과 그 이외에 올해 근로소득이나 기타사업소득등에 대하여 내년 5월에 올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알아보아서 미리 출국하시기 전에 올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올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시면 무신고가 되어 나중에 가산세등 문제가 많이 되니까 꼭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