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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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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2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답변 완료
    2006-11-06
    Q2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약국 건강보험 청구액 원천징수건

    제가 2004년 5월 ~ 2005년 2월 사이에 약국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매달 보험 청구액의
    3.3% 원천징수되었던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제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다면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06년 7월부터 다른지역에서 다른상호로 약국을 하고 있구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간이과세자 입니다)

    2. 사업자 소득공제 신청건

    사업자도 일반 직장인들이 현금영수증 등을 모아서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것처럼
    현금영수증 등을 본인 핸드폰 번호(주민번호)를 이용해 적립시 추후 종소세 신고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자는 안된다고 하고 혹 간이과세자는 된다는 말도 있구요
    정확한 내용이 알구 싶구요 된다면 신청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약국 건강보험 청구액 원천징수건

    제가 2004년 5월 ~ 2005년 2월 사이에 약국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매달 보험 청구액의
    3.3% 원천징수되었던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제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다면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06년 7월부터 다른지역에서 다른상호로 약국을 하고 있구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간이과세자 입니다)

    답변1) 2004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약국의 사업소득과 2004년에 근로소득등이 발생했다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2005년 5월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것이고 2005년1월,2월의 약국의 사업소득과 2005년에 근로소득등이 발생했다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2006년 5월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이 경우 약국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잘못신고하여, 즉 기납부세액(3.3% 원천세액등)을 잘못 반영하여 산출세액도 잘못 계산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한(또는 과소환급받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2년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2005년 5월에 신고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07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2006년 5월에 신고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08년 5월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서의 내용은 당초 잘못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실제를 올바르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겠지요.


    2. 사업자 소득공제 신청건

    사업자도 일반 직장인들이 현금영수증 등을 모아서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것처럼
    현금영수증 등을 본인 핸드폰 번호(주민번호)를 이용해 적립시 추후 종소세 신고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자는 안된다고 하고 혹 간이과세자는 된다는 말도 있구요
    정확한 내용이 알구 싶구요 된다면 신청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답변2) 약국사업자가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한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령받는 경우 국세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
    다."

    둘째, "5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의 경우 약국은 과세(매약매출), 면세(처방조제매출) 겸영사업자이고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 대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그 혜택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므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년말소득공제에 관하여
    A답변 완료
    2006-11-06
    Q년말소득공제에 관하여

    저는 회사원 배우자는 약국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지금까지는 제것만 을 사용 했읍니다..그런데 약국 경영자도 카드를 사용하면 감면 혜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부가 한쪽으로 카드를 모아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쪽이 유리 한지???
    소득은 제가 연봉 6천정도이고 약국은 그보다 조금 더됩니다.
    부탁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저는 회사원 배우자는 약국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지금까지는 제것만 을 사용 했읍니다..그런데 약국 경영자도 카드를 사용하면 감면 혜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부가 한쪽으로 카드를 모아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쪽이 유리 한지???
    소득은 제가 연봉 6천정도이고 약국은 그보다 조금 더됩니다.
    부탁합니다.

    -------------------------------답변-----------------------
    약국을 경영하는 약국 사업소득자는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은 근로소득자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배우자인 약사님은 약국 사업소득 계산상 카드 사용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세법이론상으로는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 각각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소득금액이 큰 쪽, 즉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에서 카드사용액을 처리하는 것이 더 큰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적 양수양도 계약서를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6-11-06
    Q포괄적 양수양도 계약서를 부탁드립니다.

    약국을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보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보면
    A답변 완료
    2006-11-03
    Q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및 동법 시행령 26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6.11.1의 질문내용을 보면 "...일단 10월 27일자 국민은행 아파트가격동향이 평균가 21,000만원이고 최저가가 19,500만원이므로 2억의 30%를 제외한 14,000 이상으로만 거래가 되면(분양가가 14,500이므로) 양도소득세 문제도 해결되고 등록 취득세만으로도 명의 이전이 가능할듯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 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받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특수관계자사이의 양도이고 거래금액이 당해 아파트 매매거래가 최저가인 195,000,000원에 못미치는 140,000,000원이라면 더구나 최초 분양가가 145,000,000원이기 때문에 최초 분양가에도 못미치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아래의 소득세법 101조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들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추징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101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가과세를 하는 것이지 질문하신 상속세 증여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상속세 증여세법상의 규정적용은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과세한 후 양수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추가로 증여세를 추징할 때 적용될 수 있겠지요.

    즉,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먼저 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고 그 후 상속세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추가 고지하는 것인 바 귀하의 질문내용은 후자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전자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시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한 결과입니다.

    더구나 "...아파트가격동향이 평균가 21,000만원이고 최저가가 19,500만원이므로 2억의 30%를 제외한 14,000 이상으로만 거래가 되면(분양가가 14,500이므로)..."라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할 세무서에서 특수관계자사이의 매매에 의한 양도이고 평균가 210,000,000원이고 최저가 195,000,000원인 아파트를 최초의 분양가 145,000,000원에도 못미치는 140,000,000원에 거래를 한다면 당연히 소득세법 101조에 따라 추가 과세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언급하신 상속세 증여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101조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를 인용하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급하신 상속세, 증여세법 35조 규정과 시행령 26조 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삭제

    ②삭제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1가구 2주택 추가문의
    A답변 완료
    2006-11-01
    Q1가구 2주택 추가문의

    일단 저는 간석동 아파트로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님 가족과 동일 주소지에 있긴 합니다만 같은 세대는 아니구요..

    제가 또 알아본 결과로는

    직계존속간 매매의 경우에
    기준시가나 실거래가(지금은 투기과열지구이므로) 기준으로
    30% 이하, 또는 차액 3억 이내로만 매매하지 않고
    실제로 대금의 거래 증거가 있으면
    증여로 추정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인듯 싶습니다.

    일단 10월 27일자 국민은행 아파트가격동향이
    평균가 21,000만원이고 최저가가 19,500만원이므로
    2억의 30%를 제외한 14,000 이상으로만 거래가 되면(분양가가 14,500이므로)
    양도소득세 문제도 해결되고 등록 취득세만으로도 명의 이전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이상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아니면 전세 5천, 담보대출 5천(아파트 담보)까지 승계를 해서 4,500으로 매매 계약을 해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일단 저는 간석동 아파트로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님 가족과 동일 주소지에 있긴 합니다만 같은 세대는 아니구요..

    제가 또 알아본 결과로는

    직계존속간 매매의 경우에
    기준시가나 실거래가(지금은 투기과열지구이므로) 기준으로
    30% 이하, 또는 차액 3억 이내로만 매매하지 않고
    실제로 대금의 거래 증거가 있으면
    증여로 추정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인듯 싶습니다.

    일단 10월 27일자 국민은행 아파트가격동향이
    평균가 21,000만원이고 최저가가 19,500만원이므로
    2억의 30%를 제외한 14,000 이상으로만 거래가 되면(분양가가 14,500이므로)
    양도소득세 문제도 해결되고 등록 취득세만으로도 명의 이전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이상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아니면 전세 5천, 담보대출 5천(아파트 담보)까지 승계를 해서 4,500으로 매매 계약을 해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아닙니다. 최저가 195,000,000원으로 거래하여야 문제가 안되지 140,000,000원으로 거래를 하시면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유사아파트 거래 최저가 195,000,000원과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가액 140,000,000원과의 차이 55,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시 시가(보통 실제거래가액의 최저가)와 부당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시가의 70%를 계산한 후 그 금액과 부당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문제를 처리할 때는 본인 혼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주관적인 예단에 의해서 하시지 마시고 국세청 콜센터나 세무사등 사전에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자동차현금구매시 경비처리 방법
    A답변 대기중
    2006-10-31
    Q자동차현금구매시 경비처리 방법

    이자, 금융비용 등의 이유로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약국의 경비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약국세무
    Q1가구 2주택 관련 상담입니다.
    A답변 완료
    2006-10-30
    Q1가구 2주택 관련 상담입니다.

    저는 32세의 남약사로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아파트를 하나 제 명의(인천간석동)로 분양을 받았으나 중도금을 내기 어려워서 형님이 분양대금을 냈고

    2003년에 어머니 명의로 검단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걸 제가 분양대금을 냈습니다.
    (당시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이 있어서 좀 손쉬웠습니다..^^)

    현재 간석동의 아파트(제 명의)는 형님이 입주해서 살고 있고(대출금 무)
    검단아파트(어머니 명의)는 전세 5천에 대출금이 5천정도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발표 이전의 주택가는 두군데 모두 2억 가량 했습니다.

    요즘 검단신도시 때문에 부동산관련 기사를 보다가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실시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 되는것입니다.
    이럴 경우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검단의 아파트를 팔면 되지만 그러기에는 좀 애매한 시기 같아서(현재 거래는 없지만 호가가 3억가량 한다고 합니다.)

    일단 증여의 형태로(어머니 => 형님) 검단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데요.

    이후에 형제끼리 팔고사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용 추가합니다..^^ 잠 안자고 고민하게 되는군요..

    다른 대안으로는 가족간의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이 현재 무주택 상태이므로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집을 구입합니다.(자금출처를 증명하기 위한 대출이죠..)

    분양가 그대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겠지요?
    (실제로 분양가와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이정도면 좀 싸게 매매를 한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을듯.)

    그 금액으로 저는 어머니의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여기는 분양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5천정도 되는데 거래가를 낮추어도 될까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2천정도 계산하고 3천정도의 기준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도 될까요?)

    ===============================================================================

    쉬운 일이 아니군요...^^
    좋은 답변 기다르겠습니다..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간석동 아파트로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님 가족과 동일 주소지에 있긴 합니다만 같은 세대는 아니구요..

    제가 또 알아본 결과로는

    직계존속간 매매의 경우에
    기준시가나 실거래가(지금은 투기과열지구이므로) 기준으로
    30% 이하, 또는 차액 3억 이내로만 매매하지 않고
    실제로 대금의 거래 증거가 있으면
    증여로 추정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인듯 싶습니다.

    일단 10월 27일자 국민은행 아파트가격동향이
    평균가 21,000만원이고 최저가가 19,500만원이므로
    2억의 30%를 제외한 14,000 이상으로만 거래가 되면(분양가가 14,500이므로)
    양도소득세 문제도 해결되고 등록 취득세만으로도 명의 이전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이상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아니면 전세 5천, 담보대출 5천(아파트 담보)까지 승계를 해서 4,500으로 매매 계약을 해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약국세무
    Q고용지원장려제도
    A답변 대기중
    2006-10-30
    Q고용지원장려제도

    안녕하세요...
    혹시 노동부(?)산하 기관에 고용정책지원제도중에서 약국 종업원 지원장려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며칠전 저한테 전화 한통화가 걸려 왔습니다. 내용인 즉 " 혹시 약국 종업원 구하냐?"
    그래서 "네" 하고 했더니...간단한 자기 소개와 약국의 지원금 장려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것은 정말로 좋은 제도 인것 같아서 사실 확인 좀 하려 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고(물론 노동부기관에 등록된 인력풀중에서) 1개월 후 매달 고용한
    약국에 보조금조로 60만원씩 최고 120만원(2명고용시) 까지 지원 (약국장 명의 통장)
    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사실인 내용인 지 문의 드립니다....

  • 약국세무
    Q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변경시
    A답변 완료
    2006-10-28
    Q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변경시

    임대인 : 남편
    임차인 : 부인

    현재 보증금 3000, 월세 130으로 서류상 계약하여 세무서 신고후 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이것을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세 때문에 전세 1억7천정도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에 계약변경을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신고때 임대인,임차인이 전세로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
    참고로 자금이동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가매입시 부인으로 부터 건너온
    금액이 그정도 되거든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임대인 : 남편
    임차인 : 부인

    현재 보증금 3000, 월세 130으로 서류상 계약하여 세무서 신고후 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이것을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세 때문에 전세 1억7천정도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에 계약변경을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신고때 임대인,임차인이 전세로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
    참고로 자금이동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가매입시 부인으로 부터 건너온
    금액이 그정도 되거든요...

    --------------------------------답변-------------------------
    세무서에 계약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때 임대인, 임차인이 전세로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계약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일일이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면 납세자나 세무서 모두 일이 엄청 많아지겠지요. 따라서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 게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6-10-26
    Q포괄양수양도 게약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약국계약을 해서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약국계약을 해서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포괄양수도 게약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양수도 당시의 일반의약품 총액, 전문의약품 총액 및 시설자산 총액을 기재하시고 각각의 총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시면 되겠지요.

    일반, 전문의약품의 경우 어차피 양수도시 재고파악을 하시므로 약품명, 단가, 수량, 합계액등의 재고약 명세서, 시설자산의 경우 인테리어, 에어컨등 각각의 자산에 대한 명세서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지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메일로 안왔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