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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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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이번 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06-11-13
    Q이번 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년부터 실시하는 소득공제 집중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되어 우리 약국들도 소득공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비급여 의약품의 구매내역 자료를 생성하는데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법적인 규정에 의하면 미용, 성형수술비용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되어있는데..

    그러면 약국서 조제된약중

    1. 점빼고 받은 항생제연고 비급여처방..
    2. 다이어트 처방
    3. 비아그라 레비트라등의 발기부전치료제처방

    이런 건들은 제료제출시 제외하고 공단에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단이나 프로그램제작업체는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만 말을해서..
    혹시 제출안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되나 걱정되기도 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년부터 실시하는 소득공제 집중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되어 우리 약국들도 소득공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비급여 의약품의 구매내역 자료를 생성하는데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법적인 규정에 의하면 미용, 성형수술비용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되어있는데..

    그러면 약국서 조제된약중

    1. 점빼고 받은 항생제연고 비급여처방..
    2. 다이어트 처방
    3. 비아그라 레비트라등의 발기부전치료제처방

    이런 건들은 제료제출시 제외하고 공단에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단이나 프로그램제작업체는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만 말을해서..
    혹시 제출안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되나 걱정되기도 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의료비 공제대상은 약국의 경우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중 1번,2번은 미용, 성형, 건강증진으로 볼 수 있어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3번은 치료제이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약사님이 약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아시겠지요.

    결론적으로 보험처방조제매출내역은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시면 되고 비보험처방조제매출중에서 치료용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므로 보내셔도 되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보험조제위주의 약국인 경우 보험처방조제매출내역만 보내셔도 큰 무리는 없지않을 까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 공제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분도 제외해야하고 미용, 성형, 건강증진 관련하여 처방전에 의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시는 분도 제외되므로 비보험조제매출중 상당부분이 제외 될 수 있겠지요.

    매약매출의 경우에도 상기에서 언급한 치료, 요양을 위한 일반의약품 구입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될 것이고 미용, 성형, 건강증진 관련 일반의약품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매약매출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계약서꼭써야 하나요
    A답변 대기중
    2006-11-10
    Q포괄양수양도계약서꼭써야 하나요

    제가 아는 이들은 그냥 영수증--권리금---

    그리고 약품리스트랑..전문..일반약분류금액만....그냥 영수증이라고 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따로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양도하는사람이 싫어할거 같아서...

    영수증을 받게 되면...어떤조항이 특별히 첨부되나요?

    양도인이름.양수인이름..주민번호..그리고 도장받으면 되지 않을까여

  • 약국세무
    Q1가구 1주택의 양도세계산에대해
    A답변 완료
    2006-11-10
    Q1가구 1주택의 양도세계산에대해

    앞글에이어 질문하나가 늘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켰다하다라도

    6억이상의 고가주택은 양도세가 부과되는 걸로 들었는데 6억 촤과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계산을 하나요 아님 전체양도차익에 대해서 계산이 되나요

    그리구 조특법에의한 양도세감면주택법은 올려주신 국세청답변대로 2008년 1월부로

    폐지되게되나요 그럼 2008년 이후로는 양도세계산이 다른 2주택과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앞글에이어 질문하나가 늘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켰다하다라도

    6억이상의 고가주택은 양도세가 부과되는 걸로 들었는데 6억 촤과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계산을 하나요 아님 전체양도차익에 대해서 계산이 되나요

    그리구 조특법에의한 양도세감면주택법은 올려주신 국세청답변대로 2008년 1월부로

    폐지되게되나요 그럼 2008년 이후로는 양도세계산이 다른 2주택과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6억이상의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6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및 장기보유공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X (양도가액 - 6억원)/양도가액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 X(양도가액 - 6억원)/양도가액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당해 양도소득세 계산대상 주택이 등기된 상황하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 10년 미만 15%, 10년이상 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조특법 99조의 3항 규정은 아래의 두가지 주요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첫째, 법규정해당주택 양도시 처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

    둘째, 법규정해당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않아 1세대1주택, 1세대2주택등 판정시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상기내용중 2008년1월1일부터 둘째 규정내용을 폐지하여 그 후로는 법규정해당주택도 1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1세대22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규정은 2008년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의료비소득공제내역제출
    A답변 완료
    2006-11-10
    Q의료비소득공제내역제출

    저는 조그만 약국을 하고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의료비소득공제내역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따른약국처럼 EDI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규모가 작아서요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는 EDI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니 뭐라고 답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대한약사통신에서 무료로 주신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기한을 정해놓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의뢰도 하지않고 제가 하고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해결해주시는지요 ?

    답답해서질문드립니다. 지역은 대구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저는 조그만 약국을 하고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의료비소득공제내역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따른약국처럼 EDI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규모가 작아서요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는 EDI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니 뭐라고 답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대한약사통신에서 무료로 주신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기한을 정해놓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의뢰도 하지않고 제가 하고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해결해주시는지요 ?

    답답해서질문드립니다. 지역은 대구입니다

    ------------------------------답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세부제출 요령안내"내용을 보면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공단 홈헤이지를 통하여 제출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접속 -> 회원서비스 클릭 -> 요양기관 회원 가입 -> 요양기관 회원서비스 로그인 -> 의료비 수납내역 제출클릭 -> 제출화일 불러오기 ->자료제출 -> 파일검증 -_ 접수결과 확인 -> 접수증 출력

    두번째, EDI를 통하여 제출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접속 -> 바로가기 클릭 -> EDI 업무 -> EDI 가입신청 -> EDI 프로그램 다운로드 -> ID 부여 -> 비밀번호입력 -> EDI 요양기관회원 로그인 -> 의료비 수납내역 제출 클릭 -> 제출화일 불러오기 ->자료제출 -> 파일검증 -_ 접수결과 확인 -> 접수증 출력

    세번째, 전산매체(CD/디스켓등) 또는 서면 제출

    - 한약방등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못하는 기관등에서 전산매체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단에 제공한 자료입력 프로그램 등 활용, 의료비 수납내역을 작성한 후 CD/디스켓으로 저장하여 매체부착용 라벨(세부제출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참조)을 부착한 전산매체를 공단 지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단지사에 제출하거나

    - 전산시스템이 없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사전에 공단 지사와 상호 협의한 후 서면자료 작성서식(세부제출요령 별지 제1호 서식참조)에 따라 기재하여 공단 지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단 지사에 제출


    따라서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에는 첫번째 방법, 또는 세번째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됩니다만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처방조제매출 또는 매약매출과 관련한 개인환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환자별 본인부담액, 건강보험공단 청구액, 개인환자별 매약 수납액, 개인환자별 수납일자등 개인환자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는 도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적양수양도계약서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06-11-10
    Q포괄적양수양도계약서보내주세요

    부탁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6-11-09
    Q포괄양수도계약서

    포괄양수도계약서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겟습니다.

  • 약국세무
    Q2007년부터 달라지는 약국의 세법개정내용
    A답변 완료
    2006-11-09
    Q2007년부터 달라지는 약국의 세법개정내용

    국의 경우 사업용계좌신설이라든지 간이영수증상한선이 바뀐다는등 여러가지

    약국에 대한 세법인 바뀌는거 같습니다

    자세히는 아니더라고 2007넌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국의 경우 사업용계좌신설이라든지 간이영수증상한선이 바뀐다는등 여러가지

    약국에 대한 세법인 바뀌는거 같습니다

    자세히는 아니더라고 2007넌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별도의 제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2년거주 3년보유 양도세 문의
    A답변 완료
    2006-11-09
    Q2년거주 3년보유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년 거주기간은 채웠는데 3년 보유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당 아파트 계약은 1월달에 , 전입은 2월달에 등기처리는 3월에 했는데
    3년 보유 만족을 시키고 팔려면 계약일 기준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전입일 기준인지요?
    아니면 등기부상에 날짜가 유효한건지요?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년 거주기간은 채웠는데 3년 보유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당 아파트 계약은 1월달에 , 전입은 2월달에 등기처리는 3월에 했는데
    3년 보유 만족을 시키고 팔려면 계약일 기준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전입일 기준인지요?
    아니면 등기부상에 날짜가 유효한건지요?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 계산은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 15조4 5항과 같이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⑤ 제1항의 규정(3년보유요건)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간산정방법에대해서
    A답변 완료
    2006-11-09
    Q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간산정방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세무상담코너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2주택보유자로 1주택을 언제 매매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주택은 금천구소재이고 과거 농어촌특별세만 과세하는 기간에 이집을 사서 내년 9월까지

    만 이집을 팔면 2주택이어도 양도세가 없다 합니다.여기서 질문 1. 내년 9월이후에 이집을

    매매하면 그시점에서의 양도세는 내년9월시점부터 매매시기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서만

    부과되나요 아니면 집을 매수한과거 시점부터 매도한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나요. 이부분은 동네 부동산사장들도 헷갈려하더라구요


    나머지 1주택은 송파구에소재이고 3년보유는 했지만 2년거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12월에 이사가서 2년 거주요건을 채운뒤에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두번째 질문 2. 금천구주택을 먼저 팔고 송파구의 집을 팔때 송파구의

    주택은 금천구의 주택을 먼저 팔기만 하면 언제라도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물론 2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킨뒤에요. 아니면 1주택인 기간도 2년이상이어야

    송파구 주택이 비과세가 된는 것인가요..


    복잡한 질문이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상담코너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2주택보유자로 1주택을 언제 매매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주택은 금천구소재이고 과거 농어촌특별세만 과세하는 기간에 이집을 사서 내년 9월까지

    만 이집을 팔면 2주택이어도 양도세가 없다 합니다.여기서 질문 1. 내년 9월이후에 이집을

    매매하면 그시점에서의 양도세는 내년9월시점부터 매매시기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서만

    부과되나요 아니면 집을 매수한과거 시점부터 매도한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나요. 이부분은 동네 부동산사장들도 헷갈려하더라구요


    나머지 1주택은 송파구에소재이고 3년보유는 했지만 2년거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12월에 이사가서 2년 거주요건을 채운뒤에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두번째 질문 2. 금천구주택을 먼저 팔고 송파구의 집을 팔때 송파구의

    주택은 금천구의 주택을 먼저 팔기만 하면 언제라도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물론 2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킨뒤에요. 아니면 1주택인 기간도 2년이상이어야

    송파구 주택이 비과세가 된는 것인가요..


    복잡한 질문이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답변---------------------------- 질문1에 대한 답변

    내년 9월이후에 이집을 매매하면 그시점에서의 양도세는 내년9월시점부터 매매시기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문2에대한 답변

    금천구주택을 먼저 팔고 송파구의 집을 팔때 송파구의 주택은 금천구의 주택을 먼저 팔기만 하면 송파구의 주택 취득시점부터 계산하여 송파구 주택 양도당시까지 3년보유 2년이상 거주요건만 충족되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특법상 감면주택(조특법 99조의3항 규정, 양도세 취득시점부터 5년기간동안 면제및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부담내용)에 대한 국세청의 기사내용을 첨부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인용---------------- -2주택중 1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 답변일자 : 2006-11-07

    ● 질문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얼핏 본 전단지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1.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2001년에 미분양된 33평형 아파트를 2002년 계약하여 2003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3년8월 실거주 및 보유)

    2. 그리고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 2004년에 미분양된 24평형 아파트를 2005년초에 계약하여 2006년12월에 등기할 예정입니다.

    * 질문사항은 과거에 아파트 분양이 저조한 시기에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일부지역의 주택은 등기후 5년이내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위의 1번의 아파트는 언제까지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는지요?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2001년5월23일부터 2003년6월30일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2001년5월23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계약분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고 2002년1월1일부터 2003년6월30일까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고가주택은 제외)되고, 그 감면되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아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의 2주택 판정시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

    - 아 래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2006년 말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8.01.01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 추진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개업식선물경비처리
    A답변 완료
    2006-11-07
    Q개업식선물경비처리

    개업식때 개업선물 할라고 하는데...

    일반 영수증 받으면 해택 못받나요..세금계산서 받으면 제가 지출해야 하는돈이

    너무 많아서....경비처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영수증은 발부해줄까요..수건 할라고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개업식때 개업선물 할라고 하는데...

    일반 영수증 받으면 해택 못받나요..세금계산서 받으면 제가 지출해야 하는돈이

    너무 많아서....경비처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영수증은 발부해줄까요..수건 할라고

    ----------------------------------답변-----------------------------
    먼저 개업식때 개업선물의 회계상 항목은 광고선전비, 접대비, 개업비 등 여러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개업비용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싶지 않다면 접대비 항목보다는 광고선전비의 항목으로 비용계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게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좌이체를 하시고 간이영수증 여러 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물론 세법적으로는 간이영수증도 5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법한 것이고 그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세문제가 따르나 계좌이체를 하시고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면 그것을 근거로 광고선선비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