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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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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6-10-26
    Q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보면 토지매매의경우 매매가의0.9%까지 중개수수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0.9%라는 것은 매도자 및 매수인 각각으로부터 0.9%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쌍방을 합해서 0.9%까지 받을수 있다는 뜻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보면 토지매매의경우 매매가의0.9%까지 중개수수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0.9%라는 것은 매도자 및 매수인 각각으로부터 0.9%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쌍방을 합해서 0.9%까지 받을수 있다는 뜻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동산 공인 중개사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알기로는 매도자, 매수인 각각 계산하여 0.9%일 것입니다. 즉, 따로따로 내시는 요율일 것입니다.

    만약 매도자, 매수인 합하여 0.9%라면 부동산 중개할 때마다 매도인 및 매수인 서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협상하여 합의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자, 매수자 각각 계산하여 주고있으므로 요율표대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확인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청
    A답변 완료
    2006-10-25
    Q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청

    1. 개요

    요즈음에 개국약사님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발급하는 자(약국등 의료기관)는 그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소득세법이 개정(2006.1.2)되었으므로 약국등 의료기관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쳐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세부제출요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받고 있으실 것입니다.

    2. 취지

    상기 증빙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취지는 과거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 매약매출 구입금액등을 부풀려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약국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이를 파악할 수 없었던바 올해부터는 이를 시정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면의 근본적인 목적은 매약매출 및 비보험처방조제매출의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로 보입니다.

    3. 현실적 상황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제매출의 경우에는 약국의 전산 프로그램에 처방조제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부담액, 청구액등을 입력하므로 그 증빙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매약매출의 경우에는 거의 그 구입환자개인정보등 상세내역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약매출은 소득공제 증빙제출이 과거 2006년 1월이후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4. 대처방안

    개인적 소견으로는 어차피 처방조제매출(특히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청구관련)은 객관적 자료이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보험관련 처방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의 경우에는 개국약사님의 개인적 판단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강화된다면 개국약사님들께서는 매약매출 자료관리와 비보험매출이 많거나 중요한 경우 비보험관련 처방조제매출 자료관리도 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경비처리문의
    A답변 완료
    2006-10-20
    Q경비처리문의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리스로 구입하면 경비처리를 100%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구입하면 당해년도에 경비로 처리가 안되나요? 된다면 어느정도가 되나요? 그리고 일반자동차할부시에 경비처리범위는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리스로 구입하면 경비처리를 100%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구입하면 당해년도에 경비로 처리가 안되나요? 된다면 어느정도가 되나요? 그리고 일반자동차할부시에 경비처리범위는요?

    ----------------------------------답변---------------------------
    자동차 구입시 리스이용시와 취득시 세무상 경비처리의 차이와 절세측면에서의 유불리비교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이용시와 취득시 경비처리비교

    1) 경비처리방법

    자동차를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년의 기간으로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므로 3년동안 매월 리스료를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현금취득이나 할부취득등 모두)에는 일반적으로 5년의 기간동안에 취득가액(등록세,취득세등 부대비용포함)을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경비처리시 고려사항

    자동차를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 매월의 리스료에는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 및 기타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되어있어 리스료 금액이 상당히 많고 소득세 비용처리기간이 3년이므로 취득에 비해 어느정도 비용계상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므로 리스에 비하여 매년 소득세 신고시 비용계상액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2. 절세문제

    그러나 리스이용시의 소득세 비용계상으로 인한 절세금액이 취득시의 소득세 비용계상으로 인한 절세금액보다 현저히 윌등히 많은 것은 아니며(리스이용시 3년간, 취득시 5년간 비용계상기간의 차이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임) 어차피 리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리스료에 상당액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득세 비용계상의 과다에 다른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시 소득세 절세측면보다는 소유가 아니므로 세무조사시의 유리함, 리스기간경과후 새로운 차종으로 갈아탈 수 있는 편리함등 리스이용시의 본래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6-10-17
    Q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탁드립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ye_y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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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이러면 되겠다...
    A답변 완료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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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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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6-10-17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e메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200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
    A답변 완료
    2006-10-16
    Q200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

    2006년도 제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006년 10월 25일(수요일)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기간 : 2006년 7월 1일 - 9월 30일
    (위 기간에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9월 30일)


    2. 예정고지납부 또는 예정신고납부 대상약국 구분

    1)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약국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납부가 없습니다. 즉 이번에는 신고납부나 고지납부가 없고 2007년 1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약국

    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기(1월-6월)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 합니다. 단 직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예정고지납부가 생략됩니다.

    일반과세자 약국중 다음의 경우는 이번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7월1일 이후 개업자)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등


    3. 예정신고납부시 준비자료

    1)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의약품, 시설장치비, 집기비품, 임대료, 쎄콤등), 계산서(한약재등) 의약품은 일반, 전문 각각 구분기재요

    2)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약국 전산 자료상 건강보험 EDI 청구내역서, 의료보호 청구액 포함)

    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조제매출, 한약매출, 일반매약분 구분 기재)

    4)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전화료, 전기료등 세금계산서 대용 영수증


    4. 기타

    예정신고납부 대상약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니 절세등을 유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A답변 완료
    2006-10-16
    Q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약국개설등록이 늦어져서 미리 산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가 걸렸는데요.

    그 업체가 등록이 않되서 사업자등록증으로는 발행이 가능하나
    개인명의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이 나중에 개설등록시에 세금계산서 처리로 대신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개설등록이 늦어져서 미리 산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가 걸렸는데요.

    그 업체가 등록이 않되서 사업자등록증으로는 발행이 가능하나
    개인명의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이 나중에 개설등록시에 세금계산서 처리로 대신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에서보면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하기전, 즉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신청일전 20일이내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도 가능하한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세법상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처리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신청일전 20일이내의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신고시, 또는 소득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기회가 좋아
    A답변 완료
    2006-10-16
    Q기회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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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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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답변 완료
    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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