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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현지조사반의 '일과 애환'○○소아청소년과의원 앞. 현지조사반 A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부)은 크게 숨을 한번 내쉰다. 함께 있던 후임 조사원들은 숨을 죽인다. "부디, 자료 협조만이라도 잘 해주는 요양기관 대표를 만날 수 있길…". 매달 실시하는 현지조사지만, 매번 '오늘 하루도 무사히'를 기도하게 된다는 게 현지조사반을 이끄는 팀장들의 말이다. 매달 말일에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이 선정되면, 심평원 소속 팀장 1명과 팀원 2명, 공단 직원 1명, 총 4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은 의원·약국(1주 이내), 병원(2주 이내), 종합병원급 이상(4주 이내)로 현장조사를 나간다. 현지조사반의 경우, 반장은 복지부 조사담당자가 되지만 직접 현장조사를 이끄는 사람들은 팀장을 맡은 심평원 선임자다. 대법원(2009두1693), 서울고등법원(2006누28385) 판례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적법하게 요청받은 현지조사반 일원이다. 현지조사의 주축이 되는 심평원 급여조사실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조사 1부(29명), 2부(30명), 3부(31명)부와 조사운영부(32명), 조사관리부(29명) 등 총 150명 이상의 구성원을 지니고 있다. 심사평가원 본원 안에서 인원으로 치면 가장 큰 부서다. 그런데 이들이 안에서도, 밖에서도 소외 받는 음지 속 사람들이 되고 있다. 90여명의 조사부 직원들은 한 달의 반은 현지조사로 출장을 떠난다. 원주 본원으로 돌아오면 꼬박 일주일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남은 일주일은 다음 달 현지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심평원 직원들 사이에서 급여조사실 조사 1, 2, 3부가 기피부서라 불릴 정도에요.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복지부 업무를 지원한다고 여기죠. 하지만, 우리에겐 의약계와 소통하고 누구보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부서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심평원 직원들 먼저, 조사부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현실을 돌이켜 보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꿋꿋히 소신으로 버텨낸다는 현지조사반 구성원들을 이끄는 조사 1, 2, 3부 팀장 6명을 데일리팜이 만났다. 오늘은 어떤 요양기관 대표를 만날까? 현지조사반 팀장들과 인터뷰는 거제도 이야기부터 시작됐다. 전국 어느 곳에 위치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 현지조사 기간은 기본 3일. 대략 현지조사 첫 날, 조사관들이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쯤이다. 요양기관 대표를 만나 현지조사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고, 점심 시간을 이용해 청구데이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지도로 심평원 본원에서 거제도를 찍으면 '대중교통 길찾기 결과가 없다'는 내용이 뜬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최소 4시 간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조사관들은 원주에서 서울로 이동, 부산까지 KTX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거제도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새벽 3시 정도 출발해야 겨우 요양기관에 도착할 수 있다. "심평원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도 한 장만 주면 전국 방방곡곡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17년 째 현지조사를 나가고 있는 채○○ 팀장의 말이다. 먼 거리의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면 여자 팀장으로서 비협조, 조사거부, 기피, 방해 등을 하는 요양기관 대표를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조사거부를 하면 차라리 낫다. 조사관들을 세워두고 2~3시간 동안 신원확인을 하는 요양기관 대표들도 있단다. 전○○ 팀장은 사실확인서 수정을 요구하던 원장이 현지조사반에게 병원 주차 및 편의 공간, 직원 도움 제공 등을 받았다는 '역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경험도 있다고 털어놨다. 현지조사관 경력 5년의 전 팀장은 이후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사진부터 찍는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현지조사반은 A4용지 한 장이라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는 법칙이 생겼다. 3일 내 조사가 끝나길... 한 달에 통상적으로 꾸려지는 현지조사반은 21개팀 정도. 조사 1,2,3부에서 각각 7개팀을 꾸린다. 각 팀 구성원은 매달 바뀌면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및 약국, 병원, 종합병원 등을 현지조사 하게 된다. 2주 이내 현지조사를 하게 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주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가장 힘든 기관은 의원 및 약국 등이다. 1주 이내라는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의원 및 약국의 경우 1개 팀에서 2곳을 담당하기 때문에 '월, 화, 수'와 '목, 금, 토' 등 요일을 나눠 6일 내내 현지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 중에서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조사명령서 발부일에서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36개월까지 데이터를 봐야한다. 6배의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조사 기간이 늘어나고 다음 현지조사 일정까지 연기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했다. 현장에서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요양기관을 만나게 되면 3일의 조사기간이 5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목, 금, 토'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요양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가 발견될 때다. 토요일에는 복지부와 심평원 지원 부서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목요일에 밤을 꼬박 새고 금요일 오전까지 조사기간 연장 확인서 등의 서류 결재를 올리기 바쁘다. "24시간 일꾼이라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심평원이 원주로 이사오면서 사택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은 회사 밖을 떠날 시간도 없이 일을 하게 되죠." 애로사항, 말로 다 표현 못하죠. 데일리팜이 현지조사반 팀장들을 직접 만난 이유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현지조사라는 일종의 '압박'을 받는 요양기관 대표들의 이야기는 전해진 적이 많지만, 조사를 임하는 조사관들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애로사항을 묻자, 팀장들은 너도 나도 이야기를 쏟아냈다. "허리, 목 디스크는 예사죠. 저희 짐 보셨어요? 노트북, 프린터기, A4용지, 캐리어, 가방까지. 다 들고 KTX나 버스에 몸을 싣죠. 비 오는 날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 데이터를 받아 프린트를 해야 하는 만큼 현지조사반은 모든 장비를 챙겨갈 수 밖에 없다. A4용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도 간간히 나타나면서, A4용지까지 챙긴다. 비가 오면, 한 손엔 우산까지 들어야 한다며 혀를 내두른다. 박○○ 팀장은 "남자도 힘든데 여자는 어떻겠느냐"며 "3일 내내 현지조사를 하고, 요양기관 대표로부터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나면 모든 긴장이 풀린다. 그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팀장은 과거 3일 간 현지조사를 마치고 올라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잠깐의 잠을 청했는데,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고 회상했다. 도시로 현지조사를 나가는 날은 오히려 다행이다. 시골 현지조사의 경우, 요양기관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싱크대에 노트북을 두고 조사를 하거나 근처 커피숍에서 업무를 봐야 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동네 다방은 눈치가 보여서 커피를 몇 잔이나 시켜 먹는지 몰라요." 숙소 사정은 그나마 나아졌단다. 과거 3만5000~4만원 수준의 숙박비가 수도권, 광역시, 그외 지역으로 5~7만원까지 늘어났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2~3명씩 자다가, 이제서야 1명이서 겨우 자신만의 쉴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에겐 낯선 지역에서의 숙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 초년생 팀원이 현지조사를 나갔다가 울면서 전화한 적도 있어요.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한 층에 있어서 경찰을 부르기도 했었죠. 시골 여관에서는 불이 나서 모두 뛰어나온 적도 있어요." 항상 침낭을 들고 다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숙소를 고를 때 잔업 때문에 조명 색이 밝은 곳을 찾는 팀장이 있기도 했다. 전○○ 팀장은 "여성 조사관으로 애로사항은 말할 것도 없이 많다"고 하면서 "갑자기 아기가 아파서 팀원 교체를 하고 병원으로 뛰어간 조사관도 있었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교통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터미널-터미널, 공항-공항 등의 비용만 제공될 뿐 그 외 렌트비나 택시비가 제공되지 않아 오히려 현지조사관의 자비 비용 부담이 많을 때도 있다. 팀장들의 경우 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비로 커피나 식사를 결제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팀장들은 말한다. 현장에서 어려움은 모두 참아낼 수 있지만, 심평원 내부에서 조차 조사부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은 견디기 힘들다고.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년을 동고동락한 후임들이 모두 전보신청을 하고, 조사부를 빠져나갈 때마다 힘든건 어쩔 수 없네요." 심평원 본원에서 인원 수로 치면 가장 큰 규모인 급여조사실. 특히 현장 모든 애로사항을 견뎌내며 요양기관 대표들을 직접 만나 현장을 점검하는 조사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2017-07-10 12:15:00이혜경 -
권리금 분쟁...변호사가 말하는 '변호사 사용설명서'국회가 2015년 5월 13일 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등 여러 개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권리금 보호규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권리금보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높아 권리금보호법 관련 분쟁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제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는 약사의 소송 중 대부분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즉 권리금소송입니다. 특히 서부지방법원이 2016년 '5년의 계약갱신기간이 지나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임대인이 오랜 기간 영업한 임차인 약사를 내& 51922;고 새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5년 이후에도 권리금이 보호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다른 법원들도 대전지방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임대인의 횡포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 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에 정해진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권리금보호법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임대인의 거절’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이 되는 때에 맞춰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권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성의껏 적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패소한 예가 있습니다. 3. 진정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금계약의 진위입니다. 많은 임차인 약사들이 약국을 인수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관리약사 등 친분이 있는 약사와 허위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에서 증인신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권리금계약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임차인은 결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약국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약사와 적정한 금액으로 권리금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 소송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권리금소송을 약사가 직접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의 명도소송,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반소)가 함께 진행되고, 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되기도 하며, 권리금감정 등 어려운 증명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면 소송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단계, 빠르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변호사를 도와주세요. 최근 법이 개정된 만큼, 권리금소송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중 중요한 사항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변호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세요. 첫째, 1회 이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받은 후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소를 제기해 달라고 하세요. 셋째, 권리금에 대한 감정(감정평가사의 권리금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 주세요. 소송을 해 보시면 제 말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소송을 통해 실제 거래되는 권리금을 100% 보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최대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약국 브로커가 ‘5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권리금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2017-07-06 12:15:00김지은 -
권리금 못내놔? 임차 약사의 현명한 단계별 대처법임차 약사들은 임대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계약 기간 5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연장해줄지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탓이다. 약국 권리금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은 해묵은 숙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되면서 몇 년새 권리금을 사이에 둔 건물주, 임대인과 임차 약사간 법적분쟁도 증가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약국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에서 권리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 주변 환경이나 조제건수,매약 매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수억대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임차 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약국을 넘기는 경우 적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임차 약사는 자신의 재산인 약국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데일리팜이 가상의 임차 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장치를 임대차 계약 시기별로 정리해 봤다. 계약 5년 안 계약갱신청구 가능…만료 6개월 요청 김 임차(가명) 약사는 2016년 1월 1일 서울의 한 상가 1층 약국자리 3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억원의 권리금은 임대인에 지불했다. 이후 김 약사는 계약 연장을 희망했고,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12월 31일이 되기 6개월 전 김임차 약사는 임대인에 계약갱신청구를 요청했다. 이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5년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는 계약갱신청구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2년 계약이 자동연장되면서 김 임차 약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영업을 보장받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 그 후에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약국의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임차 약사는 다시 임대인에 계약갱신청구 요청을 한번 더 시도할 수 있다. 시기는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시점의 1년에서 6개월 전이다. 만약 임차인의 요청을 임대인이 승낙했다면, 재계약이 성사되고 임대차계약은 연장된다. 김 임차 약사 역시 임대인에 한번 더 계약갱신 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거절했고, 상황은 달라졌다. 새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임대인 이유없이 거절 시 손해배상청구 임차 약사는 이때부터 철저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이때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임차 약사는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계약 만료 시점에 앞서 임차 약사는 새 임차 약사를 찾아봐야 한다. 약국자리를 넘기며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는 새 임차 약사를 물색하는 것이다. 새 임차 약사 섭외가 끝나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사실을 임대인에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 종로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 전까지 임대인에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과정이 생략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빌미가 될 수 있다. 통지와 더불어 임차 약사는 임대인에 새 임차 약사와 약국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임대인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 여기서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또 한번 상황은 달라진다. 김임차 약사 역시 계약 종료일 3개월 전 새 임차 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실을 임대 약사에 알리는 동시에 그 약사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그렇게 계약 종료일은 다가왔다. 김임차 약사는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중이다. 김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선 이 모든 과정이 증거로 남아있어야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 공지와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최근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있다”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시간을 끌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섭외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임대인에 알리고 임대차계약을 요청한 사실 등을 증거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7-05 12:15:00김지은 -
약국임대 5년 계약 종료…권리금은 주인 차지?약국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났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도 주지 않고 자리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임대인, 과연 정당한 행위일까.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이 지났지만 곳곳에 도사린 '사각지대'로 여전히 분쟁은 잇따르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권리금.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분쟁조정에서도 권리금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물밑 거래가 많고 비교적 높은 권리금을 책정하고 있는 약국자리 거래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는 임차 약사와 이를 방해하려는 건물주, 임대인의 횡포 속 진흙탕 싸움은 상상 초월이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않으려는 임대인, 건물주, 또 이를 조장하는 약국전문 브로커들에 경종을 울릴만한 판례에 주목해보자. 계약 기간 5년 경과, 뽑을 만큼 뽑았다? 최근 벌어지는 권리금을 사이에 둔 약국 간 분쟁에는 지난해 서부지방법원의 한 판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당 판결에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보호 기간인 5년을 초과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계약 기간인 5년을 초과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더욱이 임대차 보호기간 5년 이상 영업하며 투하자본을 회수할 기회는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도 봤다. 해당 판례가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권리금 거래가 오가는 약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자격일 수도 있는 약사들이 권리금 문제에 특히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당장 임차인 약사들의 권리금 회수에 제동이 걸렸다. 무엇보다 임대인인 약사, 건물주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임차 약국의 계약 기간 5년이 지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약국 전문 브로커들이 이 점을 교묘히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5년 계약 만료 시점이 돼 가는 약국자리를 찾아 임대인이나 건물주를 부추겨 기존 임차인을 쫓아내고 새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새로 권리금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 약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 분쟁에서 법원이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었고, 노골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계약하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5년 이후도 권리금 보호 가능…상임법 취지 반영” 이 과정에서 최근 임차 약사들에는 단비와도 같은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호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 간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소송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건에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서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금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차인인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우선 법원은 "상임법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률조항이 '총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지와 무관히'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은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이 지출한 투자금 회수를 의미하는데서 나아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까지 포괄한다"며 "따라서 임차기간 동안 권리금이 포함된 영업이익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이번 법률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더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에 있어 명문의 규정도 없이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임차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봉쇄 당할 우려가 있다. 특히 법원은 상임법 개정안에서 권리금 관련 조항을 임대인이 교묘히 악용하는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됐다고 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상임법 기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뜻이다. 법원은 "법이 잘못 해석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를 면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까지는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리라 예산된다"면서 "하지만 5년이란 시간이 도래해 계약갱신요구권도 소멸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도 박탈당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원은 또 "그렇다면 법률조항 도입을 전후로 임차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최와 관련한 임차인의 지위는 전혀 변한 것이 없게 돼 입법목적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17-07-04 12:15:00김지은 -
"말 뿐인 자율준수관리프로그램, 무용지물입니다"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막막한 것도 사실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대, 제약협회의 윤리헌장이 발표됐고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각 제약사별 윤리경영 선포식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이제 필수가 됐다. 일동제약은 올해로 CP운영 10주년을 맞이한 제약회사다. 규제 강화의 흐름 이전부터 변화를 준비하고 실행해 왔다. 올 연초, 일동제약그룹은 윤리강령을 재정비하며 CP문화 도약의 해로 만들겠단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투자사와 의약품 사업, 바이오·건기식, 필러 등으로 분할한 일동제약은 올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막바지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주사 전환의 시작과 끝에 CP가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일리팜이 일동 CP최고책임자인 서진식 부사장을 만나 봤다. ◆경영진의 미묘한 목소리 차이에도 직원들은 CP준수 의지 '직감' 일동제약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서진식 부사장은 2015년부터 경영에 참여 중이다. 한국얀센과 동원F&B 등 재무 및 경영전문가로 활동해 온 그는 "CP에 대한 궁극적임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최고운영책임자, 특히 CP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느끼는 무게감을 드러냈다. "누구나 CP 준수가 회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임을 공감하면서도 단기적 실적 달성 목표에 & 51922;겨 옳지 않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CP 준수 의지의 재확인과 위반사항에 대한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원들은 경영진 목소리의 미묘한 차이(Tone at the top)에도 회사가 CP준수 의지가 있는지 쉽게 직감한다. 관리자인 자신부터 말뿐인 CP가 아니라 진심으로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지켜 어떤 위반행위도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지난해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내년부터는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또 공정위는 제약사 간 특허소송에서 역지불합의를 주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서 부사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시민참여와 감시가 늘어나며 높은 수준에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경영에 위기가 올 것이란 생각에서다. "직원들은 경영진 목소리의 미묘한 차이(Tone at the top)에도 회사가 CP준수 의지가 있는지 쉽게 직감한다. 관리자인 자신부터 말뿐인 CP가 아니라 진심으로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지켜 어떤 위반행위도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2007년 CP도입, 10주년 맞아 CP관리조직 이원화로 효율성 높여 일동은 2014년 전 임직원이 참여해 준법경영 강화식을 가지고 대표이사 직속 CP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CP전담조직, CP관리실에는 임원급 자율준수관리자 외에 해당 분야에 다년간 숙련된 실무자와 변호사, 약사 등 다양한 직책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활동한다. CP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날카로움과 다양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부터 CP관련 부서인 CP팀과 법무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 1실 2팀 체제가 된 것이다. 임원급 실장을 비롯핸 총 1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 각 부서의 책임자급 임직원을 자율준수 책임자로 임명해 CP운영 자율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서 부사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관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며 "협의회는 현업의 실무위원들과 함께 대내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통해 영업부터 마케팅, 법과 정책적 분야까지 종합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동은 또 CP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꽃은 지난해 CP문화 정착과 구성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했다. 여기에는 최고경영자와 경영진을 포함한 1546명의 전 임직원이 참가한다. 올해 총 70회 가량의 기간별, 직군별, 권역별 CP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며 예정 중이다. CP관리실 법무팀장인 변호사가 온라인교육에 나서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다채로운 CP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CP운영은 제약사에게 생존의 문제, 선택의 여지는 없다 "제대로된 CP운영은 생존의 문제다.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서 부사장은 제약바이오 업계를 크게 두 흐름으로 보고 있다. 신약개발을 통한 혁신형 성장모델과 타제약사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효율추구형 성장모델이다. 공통점은 글로벌 파트어와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CP운영 능력이 필수다. CP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약사는 어떻게 CP를 운영해야 할까. 그는 올바른 의도와 투명성 두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옳지 않은 일에 옳은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 지출이라도 의도가 옳지 않다면 CP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으로 모든 지출 및 거래내역이 기록 및 보관되야 한다. 여기에 말과 행동의 일치, 제3자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CP는 성공할 수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2017-07-03 06:15:00어윤호 -
자다깨다 뒤척이는 사람들...약사, 수면개선 조력자일상생활에서 숙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현대사회에서 불면증 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관련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과로, 카페인 과다섭취 등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불면과 수면장애에 노출될 확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잠을 자고 싶은 소비자가 늘면서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시장도 고속 성장 중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면 시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하고 있고, 한국 역시 1조 7000억 시장이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만성 수면장애 환자의 증가가 수면제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불거진 졸피뎀 부작용 사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의 역할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시대 변화와 더불어 이제는 불면과 수면장애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약국이 수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병원과 환자 간 접점에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 약사는 잠못드는 현대인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수면제 없이 잠못드는 사람들…장기복용 비율 높아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3년 42만5027명에서 2015년 50만5685명으로 늘었다. 최근 한 제약사가 불면증을 경험한 일반 시민 409명을 대상으로 한 수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6%가 최소 1주일에 한번 이상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자신이 느낀 불면증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77%)란 답변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대의 경우 '불규칙한 업무, 활동사이클', 30대는 '우울감', 40대는 '카페인 복용', 50~60대는 '갱년기장애'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면증으로 인한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만성피로라 답했고, 집중력 저하, 체력 저하, 업무능력 저하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불면증 관련 약물을 복용한다는 환자는 전체의 10%에 해당됐고, 이들 중 1년 이상 복용 중이란 장기 복용한다는 응답자가 17%에 달했다. 조사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1년 이상 장기 약물 복용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됐고, 상대적으로 병원 처방 약물 복용자의 장기 복용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선 약사는 "약국에서 보면 졸피뎀을 복용하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여러 부작용 등의 이유로 약사 입장에선 졸피뎀을 끊게 하고 싶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졸피뎀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 사건 등을 보며, 약사들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졸피뎀 부작용 사건…약사의 중재는 실제 만성 불면증을 겪는 환자는 졸피뎀 등 수면제의 장기 복용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지난해 졸피뎀 부작용이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졸피뎀에 대한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수면제 처방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약사들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현실, 이미 환자가 수면제를 처방받아온 상황에선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적절한 복약지도를 통해 올바른 투약을 돕는 정도다. 하지만 만성 이전 단계에서 불면이나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와 상담하고,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기 이전에 수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들도 내성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전문약 수면제에 의존하기 이전에 생활습관 개선 등 안전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수면장애를 개선하려는 욕구가 큰 상황이다. 허지웅 약사는 "생각보다 수면제 처방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 지난해 전문약 수면제 부작용 이슈가 터진 이후 확실시 병원의 관련 처방 패턴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소비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언론에서 보고 수면제 부작용을 자각하고, 병원을 먼저 가 수면제를 처방받기 이전에 약국에 와 상담을 한 사례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광해 약사도 "다른 수면제류보다 졸피뎀이 싸고 좋고 부작용이 적어 많이 사용됐지만, 졸피뎀의 장기 복용 시 내성과 중독이 생겨 줄이고 싶어도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약사들이 캠페인을 해 수면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불면의 시대, 약사 어떤 역할 할 수 있나 전문가들은 경미한 불면증이라면 즉시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불면증은 독립된 질병이 아니라 대개 수면을 방해하는 다른 질병이나 신체적 상태, 약물 등이 원인이 돼 2차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과 코칭이 있다면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의약품, 건기식을 권유할 수 있고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약사야말로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국은 늘어나는 불면 시장 속, 약국 경영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이보현 약사는 "약국에서 환자의 불면의 원인과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영양요법 병행이 필요하다"면서 "부적절한 수면 습관의 유무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약인성 불면의 여부를 확인해 약물 중재를 하는 게 약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환자가 불면증을 호소할 때 입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수면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지 유형을 확인해 그에 맞는 교정을 해 준다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교정 과정에서 영양요법이 병행됨에 따라 약국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17-06-19 06:15:00김지은 -
[앗, 실패다] 제약사 OTC 매대, 효과 좀 보셨나요?[약국 실패 사례] 요즘은 약국도 인테리어에 신경쓰는 분위기입니다. 카페같은, 편안하고 아늑한 약국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공유할 실패 사례담이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약국 뿐 아니라 제약사도 참고하길 바랍니다. 제약사가 약국에 제공하는 '우리회사 OTC 전용 매대' 이야기거든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많은 제작비를 들여 야심차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전용 매대'입니다. 튼튼한 아크릴판으로 진열대를 만들어 자사 OTC제품만 모아 진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기자기하게 모아놓으면 소비자의 시선도 잡아 끌 수 있고요. 웬만한 OTC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라면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매출 향상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자체 제작한 진열대를 만들어 약국 카운터 주변, 제일 좋은 자리에 비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용 매대가 한두 개라면 모를까, 제약사별로 각기 다른 색깔, 모양과 크기도 제각각이니 약국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우선 약국에 자리가 없어요. 제품은 많고 공간이 부족하죠. 또 대부분 약국들이 밴드는 밴드끼리, 소화제는 소화제끼리 종류별로 모아 진열하는데, 한 제약사 제품만 오밀조밀 모아 진열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서울 송파의 이 약사의 말처럼, 이 약국 조제실 뒤편 창고에만 제약사별 진열대가 4~5개 쌓여있습니다. 결국 활용하지 못한 진열대는 이렇게 창고로 직행하는 거죠. "약국마다 공간 형편이 다른데, 무조건 크게만, 화려하게만 만들어 오니 이게 조화를 해치기도 하고 자리도 너무 차지하고요. 작게 만든다면 모를까, 또 하나같이 크기는 너무 크고요. 두꺼운 아크릴로 만든 거 보면 단가도 많이 들었을텐데 나중에 돌려달라 할까봐 버리지도 못하고 전부 갖고만 있어요." 최근 인기를 끄는 인테리어 소품 브랜드를 보면 화려한 것보다 미니멀하고 심플한 브랜드들이 대세입니다. 무인양품이라는 일본 브랜드 대표는 '공간 속 제품 라벨이 조화를 망친다'고 판단해 라벨이나 무늬를 극단적으로 배제한 제품을 콘셉트로 내놓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디자인, 쓸모있는 소품이라 해도 제각각 튀는 소품은 공간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수백, 수천가지 품목을 갖추고 소비자 선택을 위해 오픈매대를 활용하는 약국은 제약사가 주는 '개성 강한' 매대를 소화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제약사는 전용 매대를 기획할 때 약국이나 소비자 시선에서 좀 더 조화롭고, 실용적인 매대를 디자인하면 어떨까요.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약국도, 제약사도 모두 좋은 그런 OTC전용 매대 말입니다.2017-06-16 12:08:56정혜진 -
갈고, 쪼개고, 따르고…약사를 로봇으로 만들 참인가"이 정도 처방전이면 현행 조제수가론 부족하죠. 12개 품목에 분쇄조제까지 해야 하니까요. 지금 조제수가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품목 조제나 10품목 조제나 조제수가가 같다는 점입니다. 처방약 중 가장 높은 투약일수로 받는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약사들은 조제수가에 대한 불만으로 난이도, 시간, 노동강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구조를 첫손에 꼽았다. ◆1품목을 조제하나 10품목을 조제하나 수가는 같다 20품목을 조제하나 3품목을 조제하나 조제수가가 똑같다. 수가구조에 투약일수만 반영돼 있고 조제 품목수는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장의 처방전에 두 가지 질환에 대한 조제약이 처방돼도 약국의 조제수가는 동일하게 책정된다. 노동강도 난이도 투입시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의 K약사는 "다제처방에 대한 수가가 동일하다는 게 가장 불합리한 문제"라며 "난이도에 따라 조제수가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을 샘플링해 다제처방에 대한 조제시간, 투입인력, 비용투입 등을 정확하게 계측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약사는 "약국 상대가치 조사를 위해 조사지가 오면 처방전 검토시간, 조제시간을 적어달라고 하는데 감으로 적어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요소를 정확하게 샘플링해 수가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제 난이도 높다는 소아과 약국은? 소아과는 힘들다. 약을 갈 때 생기는 분진부터 요즘엔 스틱형 약포지를 쓰지 않으면 단골환자가 떨어져 나가는 등 악조건이다. 여기에 시럽제 처방이 3개 나오고 투약용으로 시럽병을 지급하면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노동강도가 쎄다 보니 근무약사들의 이직도 걱정거리다. 당연이 급여를 조금더 올려줘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7월부터 소아가산료가 300원에서 54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조제료는 소폭 인하된다. 서울 강남의 소아과 주변 P약사는 "소아과 조제의 경우 약을 갈때 생기는 분진, 시럽제 소분 등 노동강도와 시간이 더 많이 든다. 소아가산이 있기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시럽병 3개면 원가가 250원 정도인데 소아가산료로 상쇄된다"고 말했다. 결국 분쇄조제에 대한 난이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약사들은 입을 모은다. 소아조제 전반에 가산을 확대 적용할 경우 분쇄조제가 아닌 일반조제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분쇄조제 행위에 상대가치점수 배점을 높이는 것은 해당행위 자체에만 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요양원에서 촉탁의가 내는 처방전의 경우 분쇄조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상이다. 결국 약사들의 의견은 가루약조제와 반알 조제시 가산료 신설과 조제 의약품수에 따른 수가차등화 등으로 모아진다. ◆일본은 일포화 조제에도 수가가산 우리나라 조제수가 체계와 가장 유사하다는 일본 사례를 보자. 일본의 조제수가는 크게 4가지다. 조제기술료, 약학관리료, 약제료, 특정보험의 재료료 등이다. 이중 조제기술료 항목에는 ▲조제기본료 ▲조제료 ▲일포화-후발약 조제가산 ▲각종제제가산 등이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일포화 가산료다. 약포지에 의약품을 낱알로 분포하는 일포화 조제를 하면 가산이 된다. 일포화 조제를 하면 약사의 노력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다. 여기에 조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투약병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약병 약포지 분쇄기 안전기준은 있는가? 실제 약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약병, 약포지와 분쇄기, 절단가위 등 조제편의기구는 의료용구나 의약품용기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성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약병을 통해 정확한 용량계측이 가능한지,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도 정부당국이 따져 봐야 한다. 정부인증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사용한 약국에 대한 절한 보상 방안도 필수적이다. ◆의사-약사-제약사, 환자위한 조제 접점을 찾아라 약사들은 의사들의 처방패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0.3333정 0.6667정 같은 처방이 나오는면 조제를 해야하는 게 지금 약국의 현실이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이렇게 처방이 나오는 경우는 의사들의 처방 패턴도 문제지만 처방을 낼수 밖에 현실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소아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도 참고해 볼만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소아 다빈도 처방의약품 20품목에 대한 용법용량 등을 분석한 결과, 12개 품목(60%)에서 제형변경, 소아용 용법 용량의 부재, 허가연령과 소아복용연령의 상이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들이 다빈도로 처방을 내면 그에 맞는 용량과 제형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미국, EU)의 경우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소아용 의약품의 개발이 의무화돼 있고, 개발 필요 소아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특히 허가외 사용(허가 연령외 사용 포함)빈도나 우선순위가 높은 소아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에 개발을 요청하고 개발비용에 대하여 공적기금지원도 검토해볼 대상이다. 정부 주도로 약 공급-처방-조제-투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환자안전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수적이다. 출발점을 환자 안전과 편의로 삼아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묵은 문제라고 해서, 집단적인 문제제기 없다고 해서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문제의 제기는 아무래도 대한약사회가 되어야할 것이다.2017-06-09 12:15:00강신국 -
약사 노동력 기댄 '한국식 파우치포장'...외국도 눈독서울의 한 문전약국. 최근 4명의 근무약사와 관리약사, 약국장이 약국 문을 닫고 추가 근무를 해야했던 사연이다. "6개월치 복용량, 총 1080포였어요. 기계를 사용해도 검수하고 체크하면 조제시간만 4시간이 걸렸는데, 다 조제하고 나니 환자가 청천벽력같은 말을 하는 거에요." 환자는 한보따리나 되는 조제약을 받아들더니, '먹다 남은 약이 있어 의사에게 그 양만큼 처방을 덜 받았는데, 가져온 남은 약을 함께 조제해달라고 말하는 걸 깜빡했다'며 6개월치 1080포에 자신이 가져온 남은 약을 합해 다시 조제해달라고 말했다. "난감하죠, 당연히. 조제가 4시간 걸렸으면, 약포지를 찢어 약을 꺼내고 종류별로 구분해 기계에 다시 넣고…환자가 가져온 약을 구분해 기계에 새로 넣고 처음부터 다시 조제를 해야 하니까요. 난감해하니 환자는 금세 거칠게 나왔어요. 자기는 부산에서 왔으니 약을 다시 조제해줘도 내일 다시 올 수 없다는 거에요." 결국 약사는 '해주겠다' 약속하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날 밤 약사들이 약국에 남아 밤을 새워 수시간 작업을 해서야 다음날 재포장한 1080포를 부산으로 발송할 수 있었다. 전문약 택배 배송이 불법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약국은 '약포지(파우치)'조제를 포기할 수 없다 극단적인 예지만, 이 사례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문전약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약국은 하루에도 조제와 약 재포장으로 인해 이와 비슷한 크고작은 상황에 맞딱뜨린다. 약사들이 '우리도 미국처럼 완통조제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외칠 만 하다. 약국에 낱알재고도 남지 않고 통약을 열어 일일이 조제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회 복용량 포장(파우치 포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서 완통 조제는 어렵다고 봐야죠. 환자들이 통이나 PTP에서 약을 분리해 1회 복용량만큼 꺼내 복용한다는 건 말이 쉽지, 약제 가짓수가 4~5가지만 넘어가도 환자들은 혼란에 빠져요. 복용순응도 떨어지는 건 차치하고 약화사고가 엄청 늘어날 걸요." 1080포를 두차례 조제한 이 약국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치 조제를 해야하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노인 환자와 중징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통 조제로 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PTP와 완통 조제·바이알·블리스터 모두 '일장일단'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생산 포장' 자체를 조제하는 통약·PTP 조제 시스템을 차용해왔다. 약국의 편의보다도 안전성 때문이었다. GMP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형태가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재정위기가 약국의 조제 문화까지 바꿔놓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 유럽에 재정위기가 닥치면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재포장 조제를 하도록 했다"며 "통약 조제는 3일분 약만 먹을 환자도 28일분 약을 사야 하니, 낭비되는 약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중에는 영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현재 법 개정을 통해 재포장 조제를 허용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포장 시스템'에 대한 북미와 유럽권 나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역시 PTP만 유통되던 시장이었다. 그러나 잦은 약화사고로 '안전한 재포장'에 대한 환자와 전문가들의 니즈가 높아졌다. PTP째로 약을 삼키거나 먹을 약을 플라스틱 병(바이알)에 담아 환자가 먹을 때마다 약을 헤아려 먹다 보니 더 먹거나 덜 먹는 약화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때 맞춰 FDA는 환자 안전을 위해 '환자가 최소단위 포장 형태로 약을 받도록 하라'고 권고하며 제약사들 사이에 덕용포장을 생산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약국이 덕용포장을 사서 최소 복용량 만큼 재포장해 환자에게 전달하라는 뜻이다. '최소단위 포장'이라 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파우치 포장 뿐 아니라 개별 정제가 포장된 PTP, 유럽식 블리스터 포장 등이 있다. 모두 장단점이 있어 나라별, 보험제도별로 알맞은 형태를 차용하고 있다. 주목받는 재포장 '파우치'...중심은 "약사가 아닌 환자" 먼저 PTP 째로 환자에게 전달할 경우 장점은 많다. 약이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일 없이 약물정보가 표기된 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1회 복용량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복용약 가짓수가 많은 노인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는 PTP가 불편하다 느낀다. 실제로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문전약국도 PTP째로 환자에게 주기보다 전부 까서 다시 조제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 환자가 많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약물 재포장이 주목받는 이유다. 캐나다 약국에서 근무했던 한 약사는 "블리스터는 인력과 시간, 포장비가 너무 들어 누가봐도 꼭 필요한 환자, 5가지 이상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경우 중에서도 30일 이내 단기 처방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우치 포장이 가장 좋다고 본다. 캐나다에서도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 조제실에 자동조제기를 구비해 파우치 포장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자 입장, 재정을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파우치 포장이 가장 효율적·경제적 재포장 방법"이라며 "해외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조제기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많은 나라들이 파우치 포장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따라서 PTP와 완통 조제만 있던 미국도 덕용포장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말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복용하는 환자에 따라 PTP, 완통조제, 파우치조제를 위한 덕용포장 등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소포장만 있던 외국도 덕용포장이 생겨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약사의 노동력 투하와 희생을 전제로 정제는 물론 산제·액제를 일일이 포장·조제해야 하는 구조가 선진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노동력과 들이는 시간을 보상받을 합리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소한 행위는 물론 조제에 필요한 기구에도 수가가 더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약국은 물론 조제 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의 포장 다양화·정부의 제도 개선 시급 한 업체 관계자는 "수가 반영되면 훨씬 고품질의 기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약국도 비용을 들여 사서 써야 하는 소모품이고, 환자들에게 거의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형편이라 단가가 낮을수 밖에 없고 그만큼 품질을 높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파우치에 약물 정보를 인쇄하는 작업에 수가를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포장에 유효기간, 약물 정보를 더하는 작업 만으로도 병원과 약국,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제약사의 변화를 촉구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포장별로 모두 쓰임이 있다. 병원과 약국은 PTP도 덕용포장도 모두 필요하다"며 "한 약물이라도 생산 제형과 포장 형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은 제약사를 제외한 모든 유통·조제·판매 주체가 찬성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제약사가 PTP·소포장 통·덕용포장 통 등 다양하게 생산하면 약물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약의 낭비와 환자 복용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응급실 환자의 30% 이상이 약화로 인한 사고"라며 "환자들이 약물로 인해 일으키는 사고는 상상을 초월한다. PTP째로 약을 삼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나. 하지만 이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환자가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제약사와 약국이 서포트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부, 제약사의 협조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7-06-08 06:15:00정혜진 -
멀쩡한 약 '쪼개고 갈고'...가루약 조제는 '미친 짓'경기도에서 소아과약국을 운영하는 이 모 약사. 하루 10시간 근무하는데 절반 이상 조제에 할애한다. 조제 시간 대부분 "약을 갈고 쪼개고 분배하는 데 쓰고 있다"는 그는 최근 반자동 포장기를 들여 놔 예전보다 형편이 나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일손은 크게 줄지 않았다. 그는 가루약 조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노동강도 때문만은 아니다. 원래 제형과 용량을 무시하고 갈고 쪼갠 이 약,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항상 들기 때문이다. 약의 제조 취지를 살리면서 환자의 복용 편의, 안전성을 높인 약을 투약해야 한다는 약사로서 양심과 강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이 시점에서 발칙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지금이 대체 어느 시대인데 약사가 꼭 손으로 약을 갈고 쪼개고 나눠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그래야 하지? 아주 오래전부터 가루약 조제는 약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환자의 권리처럼 여겨지고 있다. 심심하면 터져나오는 ‘가루약 조제 거부’ 약국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공공연하게 퍼진 국민 의식을 방증한다. 대다수 약사들은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손이 갈라지고 손톱이 부서져도 약을 빻고 갈고 쪼개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산제조제, 당연히 약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 아니냐"고 묻는 약사도 있는 게 현실이긴 하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약사의 단순 업무 가중을 넘어 사람의 손으로 갈고 쪼갠 그 약, 100% 안전한 것 맞습니까? "한번에 갈아 한봉투에 믹스, 괜찮은건가" 0.33, 0.05T. 한눈에 보고도 그 정도를 가늠하기 힘든 소수점 아래 숫자. 약사가 계산하고 분배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가루약 용량이다. 만약 처방전에 0.05T가 찍혀 나오면 약사는 그 약 한알을 갈아 20포지로 나눠 담아야 한다. 정제 한알을 0.05T로 자르거나 쪼개는건 불가능하다. 약사의 손이 '나노 단위'를 다룰 만큼 정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처방전은 일반 정제 처방전 조제보다 평균 10배 이상 노동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글에선 약사의 노동 강도는 배제하려한다. 그동안 가루약 조제에 따른 약국가의 수고는 숱하게 제기해 온 문제였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고 되레 약사만 비난하는 빌미로 작용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더 근본적 문제에 접근해보려 한다. 사람 손에 의해 쪼개지고 갈아지고 나눠진 가루약, 진정 안전한 것인가란 그 합리적인 의심 말이다. 우선 약이 제조, 생산될때는 성분뿐만 아니라 제형, 용량 등도 그 약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쉬운 예로 정제로 생산된 약을 분쇄했다면, 그만큼 약의 표면적은 넓어졌고, 화학적 분해 속도가 빨라져 정제일때보다 유효기간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한 예로 메디락S산과 같은 코팅제제의 정장제를 분쇄했을 때 안전성과 의약품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분배에 따른 용량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여러 성분의 약을 한꺼번에 갈아 하나의 포지에 분배해 담아내는 지금의 방식대로면, 약 포지 하나당 한정의 약이 동일하게 분포됐을 지 누구도 담보하기 힘들다. 이지현 약사는 "원래 약의 제형을 변경하는 것은 약효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가루약 용량 차이가 조제실수로 간주되는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산제조제에 따른 위생, 투약 오류 문제와 더불어 여러가지 알약을 한번에 갈아주는 과잉 처방 또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약사는 "산제조제에 따른 약효 안전성, 투약 용량 등에서 논란이 많지만, 그보다 왜 그 많은 약을 갈아서 복용해야 하는 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가루약 조제 없는 미국 약국, 어떻게 가능한가 환자가 건넨 종이 한 장을 들고 조제실로 들어간 약사가 잠시 후 잔뜩 갈은 약을 담아 보이지 않는 봉투에 담아 건네고, 약사의 몇마디를 들은 환자는 건네받은 약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무심히 들고 약국을 나서는 모습. 한국 약국을 찾은 미국인들의 눈엔 문화충격일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게 미국에는 가루약 조제가 없다. 산제 조제 자체가 불필요한 구조이기 때문. 다양한 제형, 용량을 생산하는 제약사, 환자 복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런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약국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이런 구조적인 부분 이외 국민 의식 역시 가루약 조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정은경 교수(경희대 약대)는 "미국 국민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은 최종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있다. 약 안전성 관련 사고가 발생한 이후 더 커졌다"며 "약을 확인하려는 의식이 있고,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는 봉투에 정체불명 가루약을 갈거나 쪼개 분배해 넣은 한국식의 조제형태는 그들에게 맞지 않는다. 그에 반해 우리 국민은 전문가인 의약사에 자신의 치료와 투약을 믿고 맡기는 측면이 있어 지금의 가루약 조제 구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의식에 앞서 생산돼 유통되는 약 역시 국내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미국에선 하나의 성분을 정제는 물론 시럽제, 산제, 츄잉제제, 붕해제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조된다. 같은 약이라도 환자의 특성에 맞게 제형을 골라 투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용량도 마찬가지. 같은 성분 약의 용량을 다양하게 생산해 약국에서 굳이 처방된 용량의 포장 약이 없어 따로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와파린의 경우만 하더라도 1mg, 2mg, 2.5mg, 3mg, 4mg, 5mg, 6mg, 7.5mg, 10mg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2mg, 5mg 단 두가지 용량만 유통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컴파운딩 약국들이 이를 채운다. 우리말로 용시조제를 하는 곳인데, 이 약국은 출시된 약을 소수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위해 약의 제형 등을 변형하는 작업, 즉 제조를 하는 곳이다. 정 교수는 "그 약 고유의 맛이나 냄새, 안전성 등은 고수하면서도 출시돼 있는 그 제형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맞춤 약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이런 약국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따른다"면서 "제약사가 시장성이 없어 굳이 만들지 않는 약의 제형이나 용량 등을 이곳이 담당해 만들고, 의사는 그런 특수한 환자는 이 약국을 가도록 돕는다. 컴파운딩 약국은 다른 약국들에게도 제조한 약을 유통해 조제를 돕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가루약 조제 ‘제로’, 진정 불가능합니까" 한국에서 가루약 조제가 100% 사라지는 일은 당장은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확실히 줄일 수 있고, 또 줄여가야한다는 데는 공통된 입장이다. 산제 조제는 단순 약사의 노동과 역할적 측면을 넘어 환자 안전 차원에서 정부와 제약산업, 요양기관 등 관계 기관들이 모두 고려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령화사회에서 산제조제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간다면 약국에서 약사의 산제조제 업무 시간은 더 늘어나고, 나아가 산제조제만 따로 하는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국내에 뿌리내린 가루약 조제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선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생각이다. 식약처, 심평원의 정책적 고려부터 제약사의 제품 제형, 용량 생산에 대한 배려, 의사의 처방형태, 약사의 조제와 투약, 국민 의식까지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완전한 산제조제 청산을 이룰 수있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제약사들이 선진국에서 제형 개발과 유통이 많은 현탁액제 개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성이 크지 않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무조건 제약사들에게만 같은 약의 다양한 제형, 용량 생산의 짐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입장이다. 휴베이스 홍성광 대표는 "대웅 미리콘산의 경우 대용량 가루약이 생산됐지만 결국 단종됐고, 이제 산제로 생산되는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산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약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약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며 "제약사들이 생산 단가가 안맞아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환자의 복용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내포우리약국. 운영한지 2년이 된 이 곳은 지역 엄마들 사이에서 '깐깐한 약국'으로 소문이 나 있다. 이유는 이 약국의 트레이트 마크인 따로따로 조제, 포장 조제 때문. 가루약 처방이 나오면 약사는 약을 가짓수대로 따로 갈아 약별로 다른 약포지에 라벨, 지퍼백에 포장해 투약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조제 시간과 노력은 처방나온 약 가짓수만큼 배로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라벨, 약봉투, 지퍼백 비용도 배로 들고 있다. 조제 업무가 다른 약국에 배로 들어 직원도 다른 곳들보다 더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희연 약국장은 안전한 조제를 위해선 '필요악'의 선택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김 약사는 "처방약이 3가지면 3배의 인력과 비용이 들고, 약이 더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환자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조제하기 위해선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또 "약을따로 포장해 자칫 환자가 헷갈릴수 있겠단 생각에 라벨링도 다 따로, 지퍼백 포장도 약별로 따로 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불편해 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요즘 시민 의식이 워낙 높아 오히려 약국을 더 신뢰하더라. 엄마들이 일부러 약국을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다. 김 약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루약 조제의 위험성 때문. 제각각의 제형의 약들을 한번에 갈아 한봉투에 담아냈을 때 약별로 균일한 용량이 포지에 담길지도 의문이고 자칫 조제실수가 있어도, 한번에 갈아내는 가루약 조제에선 검수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약 중에도 갈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약 역시 함께 갈리는 것이 찜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약사는 "약사들도 가루약을 한꺼번에 갈면서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해외처럼 약의 제형, 포장단위 변화가 획기적으로 있지 않는한 노력과 시간, 비용이 몇배로 더들어도 따로따로 조제를 계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2017-06-07 06:15: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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