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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상임이사회 갖고 회무·약사 현안 점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 관내 한 식당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약사회 회무 상황과 약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2026년도 제2차 회원연수교육 평가 및 보충교육 ▲상반기 감사 건▲유효기간 경과 향정의약품 폐기 ▲사회 공헌 사업 ▲재직공로패 수여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2026-06-18 16:05:14김지은 기자 -
송파구약, 제2차 상반기 연수교육…302명 교육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 최초로 '졸피뎀 표준 복약지도 체크리스트' 배포도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가 전국 지역 약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졸피뎀 표준 복약지도 체크리스트'를 제작, 회원 약사들에 배포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3일 송파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도 제2차 상반기 연수교육'을 갖고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졸피뎀 표준 복약지도 체크리스트를 공식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앞서 최명수 회장은 약사 현안과 지역약사회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며 전국 지역약사회 최초로 제작한 졸피뎀 표준 복약지도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특히 해당 복약지도 매뉴얼이 최근 서울시약사회 학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데일리팜 학술·분회 부문 최우수상에도 선정된 사실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6평점 과정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정민 실장이 '흥미로운 의약품 부작용 사례와 상담 활용'을 주제로 약국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 부작용 사례와 환자 상담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전문약사관리원 정병욱 원장이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주제로 고령사회에서 전문약사의 역할과 다제약물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나이키 스트렝스 코치이자 애자일몽키 대표인 김은서 코치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을 주제로 신체적·정신적 회복탄력성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대해 강연했다. 마지막으로 푸드라이터이자 약사인 정재훈 약사가 '건강구독사회-약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시대에 변화하는 약사의 역할과 약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사전 등록자 312명 가운데 302명이 최종 교육을 이수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최명수 회장은 "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회원 중심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8 16:01:19김지은 기자 -
인천시약, 창고형약국 대응 토론회…"가격보다 전문성 경쟁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가 창고형약국 확산과 일반의약품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창고형약국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창고형약국 현황과 대응 전략, 일반의약품 가격질서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격 경쟁에서 전문성 경쟁으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약사회의 창고형약국 대응 전략 및 정책 방향, 인천지역 창고형약국 실태와 현황, 창고형약국 관련 학술대회 대상 수상 논문 발표, 의약품 정가제 도입 관련 회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 분회별 자유발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박춘배·이광민 부회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유성호 대외협력본부장 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인천시약사회 정책·약국위원회가 실시한 일반의약품 가격질서제도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회원 약사 4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가격질서제도 도입 필요성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4.54점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과 '찬성'을 합한 적극 지지 응답은 88.3%였다. 또 일반의약품(OTC)에 대한 가격질서제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3%(469명)가 필요하다고 답해 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가격질서 논의에 높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회에서는 창고형약국과 저가 판매 경쟁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약국의 전문성과 공공성, 지역약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 회원들은 복약지도와 상담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약품이 단순 소비재처럼 취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환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하는 구조가 확대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가격질서제도 컨소시엄 및 정책연구, 2주 단위 TF 운영 등을 통해 약국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토탈 헬스 제공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배 인천광역시약사회장도 "창고형약국과 일반의약품 저가 경쟁 문제는 개별 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약국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약국의 역할에 관한 문제"라며 "회원들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창고형약국 확산과 일반의약품 가격 경쟁 문제에 대한 회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대한약사회와 함께 가격질서제도와 복약지도 강화, 공급가격 구조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약사회 정책토론회는2026-06-18 15:58:24김지은 기자 -
경기도 분회장들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책 즉각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약사회 분회장들이 확대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민필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을 편의점 매대와 맞바꾸려는 졸속적인 편의점 상비약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장협의회는 복지부가 현행 13개 품목인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 편의라는 명분 아래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전문가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품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약사의 대면 판매와 복약지도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편의점에서 의약품이 음료나 과자처럼 소비될 경우 약물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판매 현장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실태 조사 결과 편의점의 97.1%가 판매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판매 종사자의 73.1%는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거론하며 청소년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 시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소년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 접근성이 이미 충분하다는 점도 확대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약국 접근성이 높은 국가"라며 "휴일지킴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약품 정책이 자본 논리에 따라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안전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품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약사사회는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2026-06-18 15:43:47김지은 기자 -
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난감 할인점을 개조해 문을 열었던 250평 규모 경기 고양시 한약사 창고형 약국이 최근 양수도됐다. 약국을 인수한 사람은 약사로,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에 이어 문을 연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 작년 9월 개설 이후 9개월 만에 손바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유의미한 운영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손 바뀜 됐다는 것 또한 의미를 갖는다. 개설 전부터 이 약국이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통상적인 약국 개설과 달리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시작된 작년 7월 당시만 해도 약국은 의원과 함께 오픈되는 형태로 구상됐었다. 하지만 약국만 단독으로 개설 신청이 이뤄졌고, 2주 만에 돌연 개설 취하 신청이 보건소에 접수됐다. 이후 열흘도 채 되지 않아 한약사가 재개설신청을 했고, 보건소 역시 약사법 상 시설기준 등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 약국이 운영에 돌입한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이후에도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이 실재했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올해 1월에는 약국이 개설자인 한약사도 모르게 매물로 나오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 계속되는 면대 의혹과 함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아 약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일반약을 위주로 약국을 운영하겠다던 한약사의 목표와 달리, 약국은 보약, 다이어트 한약, 치료한약 등으로 취급 범위를 확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적 한계와 품목·가격 등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게 지역 약국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에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이같은 히스토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약국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리금 규모와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약사' 개설자 변경, "일단은 다행" 고무적 입장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개설자가 한약사에서 약사로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법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임약 등을 포함한 일반약을 박리다매로 판매할 경우 약사회 차원의 컨트롤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올해 1월 시장에 나온 거래 조건을 보면 보증금 10억원에 권리금 5억원, 월세 3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인수 약사가 약사회와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으며, 제도권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은 종전 처럼, 일반약+한약 형태로 계속해 운영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초 개설자인 한약사가 탕약 등을 창고형 약국에서 취급했던 것처럼, 기존 한약사 근무인력을 계속해 고용하는 형태로 콘셉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일반약 취급을 위해 제약사들과의 미팅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입지나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했을 때 개설자가 바뀌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일부 있으리라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상황을 지속해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26-06-18 11:56:43강혜경 기자 -
세무법인 센트릭 "특정법인 증여 의제 주의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편법 증여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자산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법인세 추징을 넘어 상속·증여세법상의 촘촘한 그물망을 적용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법인 센트릭의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 '도와줘상속'이 공개한 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과정에서 유입된 편법 증여 자금과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직원들의 연봉은 동결한 채 법인 카드로 명품을 사고 스포츠카를 몰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단순한 세금 누락이 아닌 사회적 공정의 문제로 바라보고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 선정의 핵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다. 국세청은 이를 자체 소득·재산·금융 정보와 연계 분석해 소득 대비 과도한 고가 주택 취득자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출 없는 현금 취득자, 친인척 과도 차용자 등 127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꼼수 증여’가 집중 타깃이 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30대 사회초년생이 강남권 신도시의 2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에게 10억 원 이상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상환 기간이 ‘아버지 사망 시’로 되어 있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됐다. 전문가들은 차용증의 유무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상환 시점까지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상환했는지 금융 거래 내역을 수년간 꼼꼼히 사후 추적하기 때문에, 증빙이 없으면 결국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의 행태도 덜미를 잡혔다. 회사 돈으로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입한 뒤 자녀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거나, 기존 거래처와의 사이에 자녀 법인을 끼워 넣어 일명 ‘통행세’로 10억 원의 마진을 챙기게 한 사주가 적발됐다. 또 다른 사주는 해외 유학 후 귀국한 자녀에게 3억 원짜리 법인 슈퍼카를 타게 하고, 해외 체류자를 국내 근무자로 꾸며 가공 인건비 5억 원을 책정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변칙 행위가 발생하면 사주 일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주변 거래처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는 점이다. 자녀 법인을 끼워 넣은 허위 거래 금액이 6개월(1과세 기간) 동안 5억 원을 넘어가면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로 전환되어 거래 당사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미납 세금 외에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주도한 대표자나 임직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무섭게 작용하는 독소 조항으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꼽는다. 사주가 자녀 법인에 슈퍼카를 저가로 넘기거나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단순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결손법인이나 지배주주 친족이 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지분율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를 전격 추징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추징액보다 증여세 추징액이 훨씬 더 커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목이다. 세무법인 센트릭 강승윤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의 업무용 사용 여부를 전수 검증하는 등 부동산 자금 출처와 법인 자산 사적 유용이라는 두 갈래로 촘촘한 그물망을 펼치고 있다”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소득세·법인세뿐만 아니라 특정법인 증여 의제 등 상증법상의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자산 취득 및 법인 거래 시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2026-06-18 10:30:35강신국 기자 -
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역 보건소가 약국의 조제 공백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주목받고 있다.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약포지 수급 우려를 사전에 포착하고, 직접 약포지를 제작·지원하는 선제적 행정을 펼친 것이다. 전북 김제시보건소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다변화 실패 등으로 일부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용 약포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소는 시민들의 의약품 조제와 복약 서비스가 중단 없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 관내 약국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했다. 이후 예산을 투입해 약포지를 자체 제작해 관내 약국에 직접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영역의 자재 수급 문제를 공공이 선제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선제 대응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효율성까지 극대화했다. 보건소는 자체 제작한 약포지에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내’ 문구를 함께 삽입했다. 이를 통해 약국 현장의 조제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홍보 효과까지 동시에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김은주 김제시보건소장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관내 약국 운영과 시민들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약포지 지원과 함께 공공심야약국 홍보를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시민들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필요한 의약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보건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2026-06-18 09:53:01강신국 기자 -
두 차례 유찰에 착공 제동…송도세브란스 준공 지연 우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은 최근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2차에 걸친 입찰이 유찰된 사태를 두고, “연세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치가 낳은 참사”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정 의원은 18일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뼈저린 숙원사업임에도, 연세대는 탁상공론식 대처와 형식적 규정에만 얽매여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당장 신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예정된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연세대는 송도와 인천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송도 세브란스병원 사업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 약 8만 5800㎡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매머드급 핵심 사업이다. 2006년 협약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표류하다 2022년에야 간신히 첫 삽을 떴지만, 현재 토목 및 지하골조 공정만 마무리되었을 뿐 지상층 공사는 기약 없이 멈춰 선 상태다.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나 진행된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이 1개 업체만 참여를 하여 모두 유찰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연세대가 6월에 3차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달 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발표한다고는 하나 공사 일정은 이미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당초 4,000억 원 수준이던 총사업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7,000억원 이상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세대의 늑장 대처가 막대한 비용 낭비와 준공 지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천과 송도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된 절대적인 생존 인프라"라며 “2006년부터 이어진 기약 없는 희망 고문으로 연세대를 향한 송도와 인천시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행 상황을 낱낱이 파헤치고, 지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또한 이와같은 지연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인천시도 책임감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26-06-18 09:02:01강신국 기자 -
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한 달 가량 남은 일반의약품 점안액이 약국에 별도 안내 없이 공급된 데 이어 반품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온라인 의약품몰을 통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성분의 일회용 점안액 30개 들이 제품 10통을 주문했다. A약사는 제품을 수령한 뒤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배송된 제품 모두의 사용기한이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의약품몰에서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 주문 단계에서 관련 사실을 별도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의 설명이다. 약국이 주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경우 주문 과정에서 유효기간 임박 사실이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것이 A약사의 설명이다. A약사는 "30개 들이 일회용 점안액 제품인데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라면 사실상 판매가 어렵다"며 "약국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 결국 불용재고로 남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반품 과정에서 발생했다. A약사에 따르면 유효기간 문제를 확인한 뒤 온라인몰에서 반품 신청을 진행하려 했지만 해당 품목 자체가 주문내역 및 반품 신청 화면에서 사라져 있었다. 온라인몰 특성상 품목이 표시되지 않으면 반품 신청도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후 A약사가 온라인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해당 품목이 다시 노출됐고 반품 신청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품목이 사라진 상태를 보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며 "고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이 약국에 공급된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약사 출하 시점부터 이미 유효기간이 많이 경과된 재고가 유통망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가 문제를 제기한 도매업체 측은 물류센터 출하 과정에서 유효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출고되지 않도록 자체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 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는 일정 유효기간 이하 제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두고 약국가에서는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에 대한 사전 고지 체계와 유통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비자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수준의 사용기한이 남은 제품이 약국에 공급될 경우 약국이 재고 부담과 민원 위험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2026-06-18 06:00:52김지은 기자 -
한약사회 "약정협의체, 민원 해결 창구 아닌 국민 위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7년 만에 약정협의체가 재가동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약정협의체는 특정 직능의 민원 해결 창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약정협의체 주요 이슈 가운데 한약사 문제 등이 포함되는 부분을 의식한 듯한 입장으로 보여진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직능 갈등과 제도적 혼란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성찰없이 협의체가 운영된다면 또 다른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약정협의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장기 품절의약품 대응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익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협의기구로,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고도, 이를 완성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는 것. 한약사는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보건의료인이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30여년이 지나도록 한의약분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내·원외탕전실을 제도화하며 한약 조제 기능을 의료기관 내부로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 한약사가 담당해야 할 한약과 한약제제 조제 영역이 크게 위축됐고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역시 훼손됐다는 것. 지금의 직능 갈등은 정책적 모순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임에도, 정부가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그간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제한과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복지부와 약사회 간 회동에서 언급된 한약사와 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역시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인정된 한약사의 업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에게 약국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26년간 복지부에서 교차고용이 합법임을 인정한 사례 역시 있다는 것. 그럼에도 법률이 인정하고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업무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법치에 기반한 제도 운영보다 특정 직능의 요구를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만 제한하자는 특정 직능단체의 직역이기주의만 앞세운 주장은 제도적 모순의 부담을 한약사에게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거부와 거래 제한 문제 역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직능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는 이해 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책논의에 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도 제안했다.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는 직능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6-06-17 18:12:09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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