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임박 팍스로비드 선입선출…경과 후 '일괄회수'
- 강혜경
- 2024-12-29 11:28: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만료 전까지 지역 내 재조정 통해 우선 사용"
- "회수대상 물량 자체 폐기 등 않도록 주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질병청은 2025년 1월 31일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지역 내 재조정(전배)를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우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일괄회수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지역 내 재조정을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적극 우선 사용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유효기간 만료 후 회수대상 물량이 자체 폐기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이 1월 31일 'HM2254, HK0010, HK4352, HK4353, HK4356' 물량이다. 반납은 약국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하게 되며, 질병청은 1월 중순 2차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1월 유효기간 만료…팍스로비드 재고물량에 속앓이
2024-12-24 15:32
-
코로나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 60세→70세 이상 상향
2024-11-26 09:39
-
유효기간 3개월 남은 코로나약 재고 떠넘기기 논란
2024-10-28 12:15
-
1팩당 94만원짜리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 '논란'
2024-10-25 16:49
-
코로나 전담약국 없어진다…본인부담금도 2910원 인하
2024-10-21 18: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6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7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8"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 9"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10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