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플래카드 내건 약사, 300만원 배상 판결
- 강혜경
- 2025-03-12 19:44: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포항지원, 한약사 손배 청구 판결
- 한약사회 "부산 동아대 이어 포항까지…엄중한 경고될 것"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약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경북 포항시 소재 A한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약사에 대해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가짜약사',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게시글 내용과 횟수, 게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약사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는 잇딴 승소가 약사단체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 반기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법원의 이번 판단은 가짜약사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의견표명이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불법행위로 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한약사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 이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한약사회 "법원, 한약사 약국 앞 시위금지 결정 환영"
2025-03-07 20:29
-
"부산 한약사 약국 앞 시위 금지"...법원 가처분 인용
2025-03-07 11:03
-
한약사 문전약국 취소소송 첫 변론...법정공방 장기전 돌입
2025-03-06 18: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6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9현대인의 면역 딜레마, 기능의학과도 주목한 'PGA-K'
- 10"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