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식욕억제제 무차별 처방한 의사 9명 적발
- 강신국
- 2025-11-06 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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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병의원 8곳 압수수색...여성환자 26명도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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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모두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진료 코드명)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패턴으로 펜디메트라진 등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왔다.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제이기에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인 환자에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검사도 없이 환자의 말만으로 처방전이 발급됐다. 최대 3개월 이내인 허가 용량도 지켜지지 않았다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식약처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부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 등 병원과 의원 8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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