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 허가권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전환 추진
- 이정환
- 2022-01-17 11:5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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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책결정권 확대로 지자체 참여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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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 허가 권한을 현행 특별·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17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자치단체 참여권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자치분권위가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류도매업자·대마재배자는 지자체 장 허가를 받게 하는 법안을 냈다.
마약류관리자도 지자체 장의 지정을 받게 하고 특별자치시장에게도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발급 권한을 주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서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100만이상 특례시에 대해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 촉진을 위한 법안"이라며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관리자는 지자체 장의 허가·지정을 받로고하고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발급 권한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해 정책결정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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