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약 '제조·허가·수입자 정보공표' 의무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2-02-11 10:55: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약사법 내 근거 미흡 개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행정처분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처분 정보에 대한 정부 공표 의무를 보다 확실히 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법안 취지다.
1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위해 의약품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등을 부과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처분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 위반과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식약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장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정보를 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 확정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처분 내용을 공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병·의원, 리베이트 처분 의약품 '정보확인 의무화' 추진
2022-02-11 17: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3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4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5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6"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7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8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9[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 10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