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6-23 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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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김선민 의원, 공동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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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23일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명시함으로써 심평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점현재 자동차보험회사 등은 보험금 누수 방지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심평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의 업무 수행 내용과 심사수수료가 개별 민간보험사, 공제조합과의 임의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상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변동되어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도 취약점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제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세부 내용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해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심평원이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심사 업무의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담았다.
한편,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에는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허종식, 박홍배, 서영석, 황운하, 박은정, 전진숙, 신장식, 강경숙, 이주희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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