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법으로 못 박는다…법안 발의
- 이정환 기자
- 2026-06-11 06:0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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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시설·전문의 부족 등 명시…모호한 기준 구체화
- "전문의·장비 부족할 때만 거부 가능"…자의적 환자 거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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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안은 응급환자를 추가 수용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하거나, 응급환차 처지를 위한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 등을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사유로 명시했다. 속칭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사태 해결이 입법 취지다.
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응급의료 거부 정당성을 판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허영 의원 지적이다.
사유를 법에서 명시하지 않아 해석이 불분명해지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따질 수 없는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허영 의원안은 법률 제48조의2 제2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의를 법제화했다.
먼저 응급환자 추가 수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1호로 정했다.
해당 응급환자를 처치하기 위한 전문과목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를 2호, 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를 3호로 명시했다.
부칙에서 법률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토록 했다.
허 의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부재해 응급의료기관이 자의적인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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