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도로교통법 개정 따른 복약안내문·약봉투 표시 적용
- 김지은 기자
- 2026-04-02 15:05: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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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요청해 ‘운전위험’·‘정상적인 운전 불가 시 운전 금지’ 등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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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국의 복약안내문·약봉투 표기 기준을 마련하고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요청해 관련 사안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경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전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 복용과 운전 위험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가 중요해졌고 진료·처방이나 조제·복약지도 단계에서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약사회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환각물질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약국 현장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복용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을 자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만 ‘운전 금지’란 표현을 일률적으로 사용할 경우 치료에 필수적 약물 복용 환자의 복약순응도 저하 및 치료 지연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약품명 옆에 ‘운전 위험’ 문구가 표시되며 복약안내문 또는 약 봉투의 상단이나 하단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시 운전 금지’ 문구가 함께 표기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마약류가 아닌 그 밖의 의약품(항히스타민제 등)은 ‘약물 운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졸음·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의약품 종류와 상관없이 졸림·어지러움 등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 운전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즉시 이를 반영해 회원 약사들에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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