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강혜경 기자
- 2026-04-01 06:0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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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처벌 강화 따른 약물운전 특별단속 실시 예고
- 음주단속과 병행 특별단속…대형병원 인근서도 단속
- 약사회와 음주운전 금지-주의 문구 기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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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일(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놓고 약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도 시행과 맞물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 클럽·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의 양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490종의 약물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단속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상태를 확인한다.
약물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된다.
현장평가 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해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한 것"이라며 "현장 경찰관들 역시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길잡이에 따라 숙지토록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음주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를 기재토록 홍보, 이런 경고 문구가 있는 약을 복용할 경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약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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