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약국 처방약 재고 실시간 공개 입법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2-05 10:11: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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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12월 24일 비대면진료법과 동시 시행"
- 복지부, 플랫폼 직접 제공 땐 약국 뺑뺑이 가능성 사라져
- 입법 성공 시 플랫폼 도매업 겸영 필요성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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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의료기관 처방약의 약국 실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수집한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이나 중개 플랫폼 등에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법안 골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가 하위 법령 등 세부 규정을 수립하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자신의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확률이 커진다. 국회 입법, 정부 행정에 따라 약국 뺑뺑이 논란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환자 약국 뺑뺑이 등을 명분으로 의약품 도매상 겸영 필요성을 주장할 근거도 사라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를 필요한 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의약품 재고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고 수량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 대상이나 범위, 방법, 정보 보호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복지부가 약사법 하위법령을 어떻게 설계하고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집된 의약품 재고 유무 정보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이나 중개 플랫폼 등으로 직접 노출되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복지부 등이 제공한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쓰거나 타인에게 유출해선 안 되도록 규제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칙에서 법안 시행일을 올해(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았다.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는 날과 의약품 정보 제공 시행일을 정확히 맞춰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수집해 관리하는 의약품 수급,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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