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규모에 따른 키오스크 규제 오늘부터 달라진다
- 강신국 기자
- 2026-01-28 12:0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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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 5인 미만, 연매출 50억원 미만 약국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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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면적과 규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가 달라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연 매출이 50억 미만인 약국은 ‘호출벨-보조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약국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3000만원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사 후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 책임도 발생한다.
다만 복지부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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