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약물관리 약사 상담료 방문 1370원, 내방 680원 인상
- 강혜경 기자
- 2026-01-08 06:00: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월 1일 상담부터 반영…의약사협업모형도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약사의 상담료가 소폭 인상된다.
전년도 대비 가정방문상담(1차)은 1370원, 약국내방상담(1,2차)의 경우 680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단체를 통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역사회모형과 의약사협업모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약사 상담료를 인상, 올해 1월 1일 이후 상담분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내용에 따라 상담료와 인상금액에도 각각 차이가 있다.

먼저 ▲가정방문상담(1차)는 8만3010원에서 '8만4380원'으로 1370원 ▲가정방문상담(1차, 2인 약사) 12만4520원에서 '12만6570원'으로 2050원 ▲약국내방상담(1,2차) 4만3060원에서 '4만3740원'으로 680원 ▲유선상담(필요시) 5390원에서 '5570원'으로 180원 ▲가정방문상담(2차) 7만4990원에서 '7만6230원'으로 1240원 ▲유선모니터링(2차) 1만2010원에서 '1만2410원'으로 400원 ▲보조인력 활동비(1,2차) 2만190원에서 '2만350원'으로 160원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2026년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 1월 1일부터 상담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약사협업모형의 경우 ▲대상자 등록(성공시) 2만2620원에서 '2만2980원' ▲가정방문(1,2차) 9만200원에서 '9만1630원' ▲처방검토 조정 2만2260원에서 '2만298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관련기사
-
3월 시행 통합돌봄법, 일부 지자체 조례에 약사 포함
2026-01-06 06:47
-
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2025-12-26 06:00
-
부산약사들, 찾아가는 약손사업 성과...만족도 96%
2025-12-19 09:06
-
서울시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다제약물 관리사업 성과 극대화
2025-12-15 14:53
-
"약사 약물 관리 효과, 병원 넘어 사회에 알리고 싶어요"
2025-12-08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