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제약사 자료제출 위반, 벌금→과태료로 완화
- 강신국
- 2023-02-27 14:42: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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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약사법 등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 확정
-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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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위반하면 약국, 의료기관, 제약사 등에 부과되는 벌금형이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62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 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 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관련 법을 보면 먼저 약사법 96조 6호(69조 1항 1호 관련)가 개선 대상이다. 관할청의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행정제재로 전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개선된다.


아울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역시 행정제재(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된다.
또한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60조 제2호, 제39조 제2항, 실험동물법 제31조 제2호(식약처) 의료기기법 제54조 제1호 등 유사한 조항도 행정제재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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