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비대면 시범 본격…"대상·범위는 여야 협의"
- 김정주
- 2023-05-11 11:5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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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하향과 함께 시작"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초진 허용여부, 전문가 의견수렴 후 확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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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되면서 사실상 비대면진료도 끝나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인데, 현재 허용 중인 이 제도를 유지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오늘(11일) 오전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현장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브리핑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 즉 의원·약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여기서 보건의료계의 최대 이슈는 비대면 진료 허용과 시범사업 추진이다.
이에 대해 임인택 실장은 "심각 단계에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해제되면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법인 상태가 된다"며 "그간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빨리 제도화 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 개정도 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과 대립이 일어나자 지난 4월 5일 국회에선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이 때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고려해 개정 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까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임 실장은 "정부는 이미 기본 방향을 갖고 있고, 6월 1일 심각 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대상 환자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관계기관들, 또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실장은 초진 허용 논란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임 실장은 "초진 허용이나 재진 위주의 사업 진행여부는 국외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결정되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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