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차단 대상 해외직구식품 원료·성분 282종 지정
- 이혜경
- 2023-07-03 09:13: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번 지정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 8231;공개& 8231;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그간 구매검사를 진행,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282종의 원료& 8231;성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8231;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원료& 8231;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9종)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8231;성분 등(134종)이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 8231;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여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