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장류 대상 신종감염병 '백신·치료제 비임상' 연구
- 이정환
- 2023-07-21 19:23: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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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위기서 자국 대응력 강화가 목표
- 복지부 "신규 비임상 플랫폼 구축하고 시험기법 개발·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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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를 활용해 신속약리시험 기법을 실증하고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제안요청서'를 21일 공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비임상시험 역량 고도화를 위해 연구에 나선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신규 비임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험기법 개발·실증 등 연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병, 기타 비영리기관 등이다.
약리시험법 실증·개발을 연구하는데 영장류를 포함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1개 과제를 선정하며 연간연구비는 6억원 이내다. 1차년도 연구비는 3억5000까지 지원한다.
대상질환은 미해결 감염병,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 백신·치료제 등 추가 개발이 필요한 감염병 등이다.
예를들면 WHO 우선순위 질환인 에볼라 바이러스,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바이러스, 라싸열, 니파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등이 연구 대상질환이다.
약리시험법 실증·개발 성과목표는 SCIE 논문 제재 2건 이상, 실험 프로토콜 등이 포함된 사례 보고서 2건 이상이다.
연구목표는 영장류나 비영장류 동물종 최소 2종을 활용해 약리시험에 대한 비임상 평가법을 개발한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활용가능한 약리시험 연구개발·실증에 나선다.
영장류 또는 비영장류 감염모델을 활용한 평가법을 구축·검증하고 백신·치료제 효력검증에 활용 가능한 신규 평가법 개발·실증도 한다.
연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에 적극 참여해야하며, 성과목표·지표를 고려해 적절한 연차별 성과를 연구개발서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해당 연구 지원 사업은 1차년도 7개월(`23.9∼`24.3), 2차년도 9개월(`24.4∼`24.12), 3차년도 12개월(`25.1∼`25.12), 4차년도 3개월(`26.1∼`26.3)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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