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 인·허가 등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
- 강신국
- 2023-07-25 16:42: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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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지침' 26일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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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내용을 보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가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 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5일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https://www.kaits.or.kr, 02-3489-7033)에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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