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이달 마무리…"기업들 협조적이다"
- 이탁순
- 2023-07-26 09:47: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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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연장 없어…이달 31일 이후 자료 제출은 불가
- 심평원, 두 달 간 자료분석 진행…결과는 12월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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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보다는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약사·도매상들과 의료기기업체들은 비교적 자료제출에 협조를 잘했다는 평가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두 달 간 진행한 실태조사 자료 제출은 이달 31일까지 허용하고, 이후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
자료제출 기한 연장 없이 기존 계획대로 조사를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다.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대상 업체들이 자료제출에 비교적 협조를 잘했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화 등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기한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약품의 경우 6월 한 달 간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도매상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자료를 받았다.
의료기기는 6월에는 제조·수입업자 대상, 7월에는 판매·임대업자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약사와 도매상은 2022년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됐다. 그동안에는 공개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작성 주체들이 지출보고서를 보관토록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동안 제약사·도매상들이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검증하고, 내년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에 앞서 현황 파악에 중점 자료가 될 전망이다.
실태조사에서 지출보고서 미작성 및 거짓작성,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미보관 및 제출거부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 제도 이후 처음 진행하는 데다가, 처벌보다는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은 제출된 지출보고서 자료에 대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분석에 들어간다. 12월에는 복지부를 통해 결과가 공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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