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의약품 회수종료 신고 받고도 장기간 미처리
- 이혜경
- 2023-08-21 17:25: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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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종합감사에서 검증업무 태만, 지휘·감독 부실화 지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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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 회수종료 신고를 받고도 장기간 처리하지 않는 등 검증업무 태만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 정기종합감사 결과 영업자는 성실하게 의약품 등을 이미 회수처리 했으나 검증처리를 누락한 건이 5건이나 발견됐다.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감사대상기간 동안 회수종료 신고된 의약품 등 총 59건 중 21개 업체로부터 신고받은 34건의 검증처리를 장기간 미처리하다가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4월 24~25일 완결처리를 진행했다.

회수의무자는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의 회수 계획서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하고 회수하도록 돼 있으며, 회수를 종료하면 회수종료신고서를 지방청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제품안전과는 회수의무자로부터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받으면 회수종료 검증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장기간 회수종료 검증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는 등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자의 잦은 교체와 공석으로 지휘·감독이 부실화, 수입 냉동고추의 사후 유통관리를 태만 처리 등이 지적됐다.
대구청의 경우 정원 56명에 운영지원과 등 4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지만, 부서장 공석이거나 잦은 교체로 인해 지휘·보고체계 부실화, 소극적 업무 처리 다발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주무관의 경우 신규직원이 많고 잦은 업무교체로 공문서에 입각한 문서행정의 기본적 체계도 부실화되고 인계·인수 누락 등 업무 연속성마저 저하되어 효율적인 지휘·통솔도 곤란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주무관 46명 중 14명(30%)이 근무한 지 3년이 되지 않았으며 - 최근 3년(‘20년~현재)간 거쳐간 의료제품분야 행정처분 담당이 총 9명으로 1인 평균 근무기간이 5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처분 업무를 타 기관에서 파견받은 직원에게 분장해 파견자는 식약처의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책임의식이 부족한데도 효과적인 지휘·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게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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