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옥외광고도 광고심의 대상 포함...제외 기준은?
- 이혜경
- 2023-09-15 12:30: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고
- 제품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는 옥외광고는 심의 제외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규칙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4항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라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 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는 옥외광고는 기존처럼 광고심의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또 의약품 광고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음성·음향·영상·물품 등을 사용해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릴 수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추가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