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케어사업 약사 줄줄이 배제…노인돌봄에도 빠져
- 김지은
- 2023-10-05 17:17: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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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월부터 12개 지자체서 일제시행…의료기관 중심 진행
- 약사회, 복지부에 노인 통합돌봄 내 약사 참여 필요성 의견 개진
- 법제화 앞둔 통합돌봄 서비스에 약사 영역 포함 여부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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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택의료 일환으로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로 계획 중이며, 선도사업을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다.
재택에서의 요양, 돌봄에 의료를 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자체 별로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이뤄 방문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사업의 주요 골자다.
이번 시범사업이 진행된 후 약사회는 사업의 주체가 의사, 간호사로 이뤄지면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약물 관리 서비스를 비롯한 약사 참여 필요성 등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약사 참여는 힘들지만, 내년도 사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노인정책과(통합돌봄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고 현재는 의료를 중심으로 의사의 방문 의료 서비스와 간호사의 서비스가 메인”이라며 “약료나 위생 등의 서비스가 추후 추가되는 방안은 고려 중이다. 약사회에서 약사의 약료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향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참여, 약료 서비스 부분을 어떻게 추가할 지 구상 중에 있다”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간 약사회는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방문케어 사업에 약사가 줄줄이 배제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약사의 방문약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해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경우도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하는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에서도 약사 참여는 배제돼 있는데, 서울의료원의 경우 올해 초 서울누리방문케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꾸려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약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약사 참여 필요성을 어필하는 한편, 법제화가 한창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약사의 참여를 통한 방문약료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 법안에 약사, 방문약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대부분이 약물처치가 필요한, 또는 약물을 복합적으로 복용하는 실태인 점을 감안하면 약사가 의료진과 함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는 것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당연히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관련 필요성을 국회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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