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사업자 1만6천명 집중 관리
- 홍대업
- 2007-05-08 14:12: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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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0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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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는 물론 제약사, 도매상 등 고소득자영업자와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는 이달 31일까지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2006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납자자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시 중점추진사항과 관련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대규모 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00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전년도 소득세 신고의 문제점을 문석,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비급여진료비의 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와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 등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별도로 조사 후 신고소득율이 하락한 사업자 및 자료상과의 거래자 등 탈루가능성이 있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위주로 특정항목별 문제점을 전산분석한 뒤 이 가운데 1만5,000명을 선정해 분석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약사와 도매상 등 자료상과의 거래자, 조사후 소득률 하락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향후 과소신고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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