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 얼룩진 의료법 폐기하라"
- 가인호
- 2007-05-09 11:31: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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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시민단체 기자회견, 누더기 개정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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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 40여 건강시민단체는 9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민배제 누더기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돈 로비 의혹과 업계이익 옹호 입법인 의료법 개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만단체들은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업계이익과 금품로비로 얼룩져 이미 누더기가 된 법안"이라며 "임상 진료 지침 조항 삭제 및 허위 진료 금지 조항 완화 등 업계 로비에 의해 결정된 조항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비영리 병원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해 영리 병원 네트워크, 병원의 통폐합을 허용해 국내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이루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의 금품로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데다가, 의협의 요구로 많은 내용이 수정됐다"며 "관련업계의 '민원 해결법'이라 불리우는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은 누가보아도 비정상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건강시민단체들은 "따라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업계 이익만을 옹호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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