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소화제 등 무허가 판매행위 발본색원
- 정웅종
- 2007-05-11 06:55: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시도별 실태파악 나서...식약청 감시와 연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단체가 슈퍼마켓, 목욕탕, 음식점 등 무허가 업소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10일까지 무허가 업소의 의약품 판매실태를 조사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개별적인 의약품 무허가 업소 유통 사례를 취합한 일은 있지만 각급 시도약사회를 통해 전국적인 의약품 유통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측은 "6월로 예정돼 있는 식약청과 지자체의 합동감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중점 감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 의약품 감시업무 방향에 대해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점검계획을 갖고 있다. 식약청장 특별지시로 오는 6월중으로 약사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식약청 조사에 앞서 먼저 실태조사를 벌여 특히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주문할 계획이다.
박카스로 대표되는 자양강장제 드링크류, 소화제, 진통소염제 등 무허가 업소에서 쉽게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조사 대상이다.
이 같은 약사회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 등 외부여론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박카스, 음료도매상 창고에 숨겨 놓고 판매
2007-05-03 12: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