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고함량 치아미백제 허가대상 관리
- 가인호
- 2007-05-17 01:0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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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중앙약심열고 치아미백제 허가 관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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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산화수소 고함량 시액이 허가대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17일) 중앙약심을 열고 과산화수소 고함량 치아미백제 허가관리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약심은 정형근 의원이 현재 치과의원에서 치아미백에 사용되는 시액의 과산화수소 함량이 상당히 높아 이에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열리게 됐다.
현재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로서 3% 미만은 의약외품, 그 이상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과산화수소 함유량 5% 및 8%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액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치과의원의 경우 시액에 함유된 과산화수소 함유량이 30%가 넘는 등 의원별로 천차만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고함량 치아미백제를 의약품으로 허가한 후 이를 제도권에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향후 방침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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