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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메디단삼' 품질부적합...회수조치

  • 강신국
  • 2007-06-07 01:17:57
  • 요약
  • 서울식약청, 잔류이산화황 초과

(주)허브메디의 '허브메디단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허브메디단삼(제조번호 HM27C-01050, 제조일자 2007.1.5)에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 유통,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소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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