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종사자, 파업참여 엄격히 제한
- 강신국
- 2007-07-10 14:42: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노동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업무 종사자의 파업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혈액투석 업무 종사자의 파업이 금지되고, 혈액공급사업은 채혈·검사·제제·수송업무자의 파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노동부는 병원 외에도 철도, 수도, 전기, 가스, 한국은행, 통신, 우정 분야 종사자의 파업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는 필수 유지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영방법을 별도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