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 등 11품목, 배수처방 삭감 추가
- 박동준
- 2007-07-12 0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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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파민정250mg는 삭제...심평원 "삭감 대상품목 큰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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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저함량 의약품 배수처방 및 조제에 대한 급여비 삭감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 등 11품목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배수처방 및 조제가 이뤄질 경우 진료비가 삭감되는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 11품목과 삭감대상에서 제외된 1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에 삭감대상으로 포함된 품목은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 한독약품 '아프로벨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아서틸정', 한미약품 '토르셈정'과 '카르베롤정', 유한양행 '세디엘정', 한국파마 '리스돈정' 등이다.
대원제약 '원베롤정', 한서제약 '글리메정', 바이넥스 '토파씬정', 비씨월드제약 '소메론정' 등도 새로이 저함량 배수처방 시 삭감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반면 삼남제약의 '메트파민정'은 이번 추가 공개에서는 유일하게 보험급여 목록 삭제를 이유로 급여비 삭감 대상 조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까지 455품목 수준에 머물렀던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은 지난달 말 509품목으로 늘어난 이후 2주만에 다시 519품목까지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번 공개를 통해 저함량 배수처방 진료비 삭감에 앞서 대상 의약품에 대한 최종 정리가 상당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전까지 더 이상의 추가공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당 의약품의 생산여부 등에 대한 파악이 수시로 진행돼 대상 의약품 공개가 정례화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정기적인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11품목도 제약사의 생산여부 확인이 늦어져 추가로 포함된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위한 대상 의약품의 기본 틀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까지 더 이상의 저함량 배수처방 의약품 공개는 없을 것"이라며 "의약품 정비가 마무리 된 만큼 내달부터는 매달 10일로 지정한 공개시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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