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근무지 이탈 공보의 23명 선처 호소
- 류장훈
- 2007-07-12 17:4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수호 회장 탄원서 제출..."법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지난 2월 감사원의 도서지역 공중보건의 근무실태 특별감사에서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과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된 공중보건의사 23명에 대해 관계당국의 선처를 호소했다.
주수호 회장은 12일 검찰총장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섬 지역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법규위반에 대한 획일적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엄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회장은 공중보건의 신분을 이미 상실한 점, 근무 이탈 과정에서 업무상 공백이 없었던 점, 이탈기간동안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다른 육지의 공중보건의사와는 달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줄 것을 부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