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잔류이산화황 10ppm 미만 환원해야"
- 강신국
- 2007-07-16 14:17: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재완 의원,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치 강화 주문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한약재의 잔류 이산화황(SO2)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6일 천식발작, 위염 등을 유발하는 이산화황 잔류 기준치(현행 30~1,500ppm)를 식약청 고시대로 10ppm 미만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산화황에 민감한 사람들은 홍조, 복부 불쾌감, 천식발작 등이 유발되고 천식환자의 경우 소량만 섭취해도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5년 이산화항 과달검출에 따른 부적한 판정은 66건, 2006년 상반기에는 57건으로 수입 한약재 전체 부적한 건수의 각 23.4%.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식약청은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를 전 품목에 걸쳐 10ppm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 강화는 한방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은 갈근·갈화 등이 30ppm 이하, 강황· 검인 등이 200ppm 이하, 대계·독활 등이 500ppm 이하, 감국·모근 등이 1000ppm 이하, 구척·당삼 등이 1,500ppm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