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률제 20일까지 공포...TV홍보도
- 홍대업
- 2007-07-17 22:15: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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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에 본인부담제 숙지...급여청구 차질없도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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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8월 실시 예정인 정률제와 관련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한편 본격적인 홍보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약사회측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증질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두하기 위해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일까지 국무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공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률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TV 및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광고와 포스터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약국가에서도 이에 대해 숙지해 급여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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