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만성환자 대리처방 급증시 심사강화"
- 홍대업
- 2007-07-18 12:29: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대리처방 환자 갑자기 증가할 이유 없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심평원이 정신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대리처방전 발급이 급증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거동불편자나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이 재진을 받을 경우 현재 전체 진료비의 50%로 정액제 하에서는 본인부담금 3,000원이지만, 8월 정률제 시행시 1,200여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 본인부담 할인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만큼 갑자기 만성질환자의 재진시 대리처방전 발급건수가 늘어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8일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의 재진에 대한 대리처방이 급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을 확인해 부당청구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 열어놓은 예외규정을 빈번하게 이용, 청구하는 경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협 "대리처방전 '진료비 50%' 규정 폐지"
2007-07-18 12: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