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면민원 접수확인 서비스 구축
- 박동준
- 2007-07-19 18:03: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월 내역확인 시스템 가동..."기관 기호·명칭 정확히 제공" 당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1월부터 서면을 통해 접수되는 요양기관의 민원 등의 접수 여부를 해당 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우편이나 인편을 통한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웹조회서비스)할 수 있도록 11월 시행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본격 가동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명칭이나 기관번호만으로 서면으로 통보한 민원 등 각종 서면접수 여부를 인터넷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정확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이 기록되지 않는 문서는 접수자료의 연계가 어려워 정보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출하는 서면문서 앞 면에 정확한 기호와 명칭을 기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 접수문서에는 요양기관명칭만 기재하거나 정식 명칭이 아닌 약칭 정도를 기록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양기관 정확한 명칭 사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