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8월부터 당번약국 의무화
- 홍대업
- 2007-07-23 00:5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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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윤리규정 개정안-당번약국 운영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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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일선 약국들의 당번약국 운영이 의무화된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월 1회 이상,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근무하는 당번약국을 운영토록 규정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약사윤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사윤리기준에 신설,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당번약국 운영규정에 따라 분회장은 관할지역내 약국을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23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번약국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당번약국 운영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는 당번으로 정해진 날짜에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평일과 공휴일의 개문 및 폐문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 약국안에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휴일에는 가까운 당번약국의 안내문을 약국 외벽에 부착하도록 했다.
신상직 약국이사는 이와 관련 “당번약국 의무화 관련 규정의 제·개정으로 대한약사회가 추진 중인 대국민 약국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당번약국 홈페이지 구축 및 콜센터 설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국민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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