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견서 없으면 판독료도 없다"
- 박동준
- 2007-07-23 10:3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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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촬영료·판독료 분리...요양기관 별도 소견서 양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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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방사선 영상진단료에서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판독소견서 비치 및 작성을 재차 안내하고 나섰다.
이는 기존 상대가치점수에서 영상진단료의 경우 판독료(30%)와 촬영료(70%)가 동시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이 판독소견서 비치 등에 대한 준비가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복지부는 "지난달 판독료를 제외한 촬영료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이 별도 고시됨에 따라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다.
원칙적으로는 현재도 판독소견서가 없는 경우 수가의 70%만을 산정해야 하지만 기존 영상진단료에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묶여 이를 지키지 않아도 수가의 100%가 인정돼 왔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됨에 따라 요양기관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판독료 부분은 급여가 인정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중재적 시술시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영상진단의 경우에도 해당 영상진단료에 판독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만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재적 시술 시 유도 목적인 경우에는 판독소견을 시술기록지에 기록해 판독소견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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