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정액제 역사속으로...정률제 공포
- 강신국
- 2007-07-25 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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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공포...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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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됐다.
정부는 25일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3,000원, 1,500원의 정액환자가 사라지게 된다. 단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행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가 적용된다.
6세미만 소아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도 달라진다. 성인 기준 진료비에 30%를 할인해 주면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약제비가 8,000원일 경우 성인 본인부담금(8,000*30%)인 2,400원의 30%, 즉 720원이 할인된 1,680원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건보법 시행령의 '별표5' 중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폭 변경됐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 총부담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까지는 총부담금액이 3배로 정해졌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까지는 총부담금액의 4배를, 50일을 초과할 때는 총부담금액의 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오늘(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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