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소 시설평수 부활, 규개위 심사 무산
- 강신국
- 2007-07-26 19:36: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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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절차상의 이유 차기회의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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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평수 제한 부활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차기회의로 넘어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84회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계획했지만 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의 이유로 차기회에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 관계자는 "3호 안건인 약사법 시규 개정안은 절차상의 문제로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개위에 상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165㎡ 이상·50평) ▲의약품 물류 위·수탁 허용 ▲도매업소 시설·설비 기준 강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 3년 후 일몰 등을 담고 있다.
이중 도매상 평수제한 규정의 규제 여부가 규개위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의약품 물류 수탁자 범위 및 위·수탁자 준수사항과 의약품 도매상 관리 책임자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제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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