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등 5개 종별 수가계약 법제화
- 강신국
- 2007-07-27 10:02: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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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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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병원·치과·약국·한방 등 5개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법제화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유형별 수가계약 당사자 및 근거규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각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자로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등을 추가하는 조항이 무더기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가협상을 해오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의 세분화 및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체결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의료공급자 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계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8월16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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