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미납 73개 병원·약국에 독촉장 발송
- 강신국
- 2007-08-10 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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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미납액 75억원...미납시 체납처분 통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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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병의원·약국 73곳에 독촉장이 발부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징수하지 못했던 과징금 75억원에 대해 지난 8일자로 73개 미납 요양기관에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이 8월30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행정소송 등의 증가로 실질적인 과징금 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소송으로 체납된 과징금은 46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명자료는 행정소송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 과징금 154억원 중 78억원 만 징수됐다는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06년도 복지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소송 등으로 징수가 보류된 과징금은 35개 기관에 46억4,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05년에는 20개 요양기관에 과징금만 20억1,7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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