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100원단위 본인부담금 할인 '고개'
- 강신국
- 2007-08-13 12:35: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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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유치 위해 자행...제값받으면 폭리약국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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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약국은 3000원인데 왜 여기는 3400원 받아요?"
경기 용인의 H약사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시행된지 2주도 안된 시점에서 인근약국이 100원 단위 조제료를 할인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즉 같은 의원이 같은 처방 의약품인데 왜 돈을 더 받느냐는 게 환자 주장이었다.
H약사는 "정률제 이후 100원 단위 조제료를 할인하는 약국이 등장을 해 걱정"이라며 "정률제가 시행되면 조제료 할인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환자 불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 약국에서 100원 단위 본인부담금을 할인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약국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률제 시행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환자 확보차원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100원 단위를 할인, 환자 저항 해소와 단골확보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정률제가 시행되면 1,500원이라는 기준가가 없어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즉 질환이나 처방의약품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제료 할인으로 인한 환자 유인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 100원 단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고개를 들자 약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몇 100원에 환자로부터 폭리약국 누명을 쓰기 때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약제비가 1만원 이상인 환자에게 정률제가 적용되면 원단위 조제료 할인이 문제였다"며 "이제는 경질환 환자에게 까지 조제료 할인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료 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한 가장 치졸한 방법"이라며 "이번에는 반회를 가동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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