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위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집중 점검
- 홍대업
- 2007-08-23 11:50: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1,472명 대상...정밀확인 필요시 세무조사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의 집중 점검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손자 등)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 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이전하는 등 가장 매매를 하거나,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가액 및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1,472명을 점검대상자로 선정했다.
점검절차는 양수자 및 양도자에게 우선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매매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실지조사를 통해 정밀확인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소명자료 가운데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로도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